정치 경제

“쌀직불금 부당 수령 공무원 파면해야”

녹색세상 2008. 10. 20. 15:28
 

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과 바른교육시민연대 등 6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준법운동시민연합 준비위원회는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쌀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공무원들을 파면하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들은 “쌀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공직자는 도덕성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공직에서 근무할 자격이 없다”며 “정부는 부당 이익을 즉각 환수하고 관련 공직자들을 즉각 사퇴시키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공직사회 윤리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법제정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공무원 범죄의 형법상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입법청원운동을 벌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쌀직불금 부당 수령자에 대한 처벌 문제가 정국 핵심 이슈로 자리잡은 가운데 검사 출신인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와 헌법전문가인 이석연 법제처장이 20일 직불금 부당수령자의 처벌 기준을 놓고 한 치 양보 없는 공방을 펼쳤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이석연 처장이 지난 17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쌀소득보전법에는 처벌규정이 없지만 직접 경작하지 않으면서 경작확인서를 신청했다면 농지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 처장은 지난번 가축전염병 개정안을 유권해석 할 때에도 법해석이 오락가락했다”고 지적한 뒤 "법제처장은 법해석을 그렇게 단정적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고 좀 더 신중해야 한다“며 ”법제처장은 법제를 만드는 처장이지 판사나 검사처럼 판단하는 처장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농지법 위반여부에 대해선 법제처내부 전문 법제관들과 협의를 거쳐 해석한 사안”이라며 “쌀직불금상 처벌규정이 없는 것은 입법상 실수이고, 농지법상 농지소유자가 아닌 사람에 대해선 처벌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 처장은 이어 “법제처장은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국감장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법령해석을 질의한데 대해 답변하는 것은 월권이 아니며 오히려 정부 기관장으로서 답변하지 않는 것이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정치권이 자꾸 법제처를 비하하고 위헌여부에 대해 법제처장이 왜 얘기를 하느냐고 지적하는데 법제처의 주요 업무가 법령이 헌법에 합치되느냐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라며 “법령에 대해 위헌여부를 얘기하는 것은 당연한 권한”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민주당이 요구하는 쌀 소득보전 직불금 국정조사 실시를 수용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박희태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최고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쌀 직불금 국정조사 실시 문제를 놓고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회의 참석자가 전했다. 핵심 당직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오늘 비공개 회의에서 민주당의 쌀 직불금 국정조사 실시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면서 “오늘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담에서 국조 실시 수용을 밝힐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당직자는 국조 실시 시기와 관련,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오늘 원내대표 회담에서 일괄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원칙적 수용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이 같은 한나라당의 쌀 직불금 국조 수용 방침은 ‘선(先) 정부조사. 후(後) 국조실시’ 입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주목된다.


특히 감사원의 지난해 직불금 감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데다 ‘참여정부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는 등 국조 실시가 결코 정부ㆍ여당에 불리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적극 대응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전날 정부가 제출한 ‘국제금융시장 불안 극복방안’과 관련,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정부의 은행 대외채무 지급보증의 국회 처리를 압박하려는 계산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허태열 최고위원도 최고위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회의에서 우리가 국조를 받는 게 어렵지 않다는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제도 정비를 해야지 사사건건 국조를 하면 국정마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물쭈물 하며 미루기만 하던 한나라당이 국정조사에 어떤 형태로 합의해 얼마나 상세히 할지 두고 볼 일이다. 어설프게 물 타기나 하려거든 아니한 만 못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2008년 10월 20일 경향만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