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 문제가 정국 핵심 이슈로 자리 잡은 가운데 검사 출신인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와 헌법전문가인 이석연 법제처장이 20일 직불금 부당수령자의 처벌 기준을 놓고 한 치 양보 없는 공방을 펼쳤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이석연 처장이 지난 17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쌀소득보전법에는 처벌규정이 없지만 직접 경작하지 않으면서 경작확인서를 신청했다면 농지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 처장은 지난번 가축전염병 개정안을 유권해석 할 때에도 법해석이 오락가락했다”고 지적한 뒤 “법제처장은 법해석을 그렇게 단정적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고 좀 더 신중해야 한다”며 “법제처장은 법제를 만드는 처장이지 판사나 검사처럼 판단하는 처장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 뉴라이트 출신의 이석연 법제처장, 한나라당 원내 대표인 홍준표 의원과 설전도 마다하지 않는다. (사진:오마이뉴스)
그는 “이 처장이 농지법 규정과 쌀직불금 지급 규정을 아마 착각한 것 같다”며 “농지법 규정상 농지소유자와 쌀소득보전법상 소득보전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사이의 법적 차이를 간과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나아가 “이 처장은 농지법 규정만 본 것이고 쌀소득보전법을 만들 때에는 농지규정과 달리 만들었다”며 “그래서 쌀소득보전법 제정 당시 직불금 제도를 잘못 만들었다고 정치권에서 전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농지법 위반여부에 대해선 법제처 내부 전문 법제관들과 협의를 거쳐 해석한 사안”이라며 “쌀직불금상 처벌규정이 없는 것은 입법상 실수이고, 농지법상 농지소유자가 아닌 사람에 대해선 처벌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 처장은 이어 “법제처장은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국감장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법령해석을 질의한데 대해 답변하는 것은 월권이 아니며 오히려 정부 기관장으로서 답변하지 않는 것이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권이 자꾸 법제처를 비하하고 위헌여부에 대해 법제처장이 왜 얘기를 하느냐고 지적하는데 법제처의 주요 업무가 법령이 헌법에 합치되느냐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라며 “법령에 대해 위헌여부를 얘기하는 것은 당연한 권한”이라고 밝혔다.
그는 “저는 오락가락한 적이 없고 공개적으로 논의해보자고 얘기하고 싶다”며 “법제처장이 법리에 따라서 말하는데 왜 신중해야 하냐고 지적하느냐”고 반문한 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인신공격을 하거나 법제처 업무를 지적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 처장은 미국산 쇠고기 사태가 불거졌을 당시 쇠고기 장관고시와 가축전염병 개정안은 위헌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었고, 홍 원내대표는 “위헌이라고 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반박한 바 있다. 뉴라이트 출신의 법제처장보다 못한 논리를 펴는 홍준표는 국민의 식성도 모르는 ‘딴나라식당의 홍반장’임에 분명하다. (연합뉴스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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