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치

‘횡단보도 대첩’은 끝나지 않았다

녹색세상 2008. 6. 26. 04:10
 

진보신당 소송 준비…‘가지마오’ 가수 이덕우 “현장지휘관 끝까지 추적”

 

진보신당 이덕우 공동대표를 인터넷상 유명인사로 급부상시킨 이른바 '횡단보도 대첩'이 아직도 진행 중이다. 24일 진보신당은 지난 23일 촛불시위 도중 경찰이 횡단보도를 막고 '불법 감금'한 것에 대해 당시 현장에 있던 이덕우 대표가 경찰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걸겠다며 현장에서 이름을 적은 시민 108명에게 일일이 전화를 돌렸다. 진보신당 신석호 씨는 “이들에게 전화를 걸어 소송에 들어갈 것임을 밝혔고 소송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와 이메일을 받아 메일로 진행 상황을 알려주기로 했다”며 “소송에 관련해 인지 값이 1만 원 정도 필요함에도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을 통해 이미 널리 알려진 ‘횡단보도 대첩’은 지난 23일 0시 광화문에서 시위대가 횡단보도 시위를 벌이자 경찰이 이를 무리하게 막아선 것을 현장에 있던 이덕우 대표가 물리친 사건을 말한다.

 

  ▲ 이덕우 공동대표가 즉석 법 강의를 하고 있다.(사진: 진보신당 칼라TV 화면)


당시 경찰은 횡단보도를 막고 귀가하려는 시민까지 통제하자 시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었다. 진보신당 칼라TV에 잡힌 이 영상에서 이 대표는 광화문 교보빌딩 앞 비각에 올라 확성기를 잡고 경찰 측에 대고 강하게 항의하기 시작했다. 이 대표는 “우리가 낸 세금으로 (경찰이)법을 집행한다고 월급을 받고 있는데 법을 하나도 모르고 있다”며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법을 잘 알아야 하기 때문에 직무 교육받고 시험도 보는데 경찰들이 경찰직무집행법마저 모르고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덕우의 ‘법대포’에 경찰 후퇴하다


이를 듣고 있던 한 시민이 “경찰직무집행법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경찰이 폭력집회라서 시민 안전을 위해 해산을 시킬 때 쓰는 것이 방패, 곤봉, 살수차 같은 경찰 장구인데 이것은 연행되거나 진압되는 사람에게 쓰면 절대 안 된다”며 “또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면 범죄사실을 알려야 하는데 이마저도 알리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민들에겐 친절한, 경찰에겐 '귀찮고 겁나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계속해서 “현행집시법에 의해 야간에 집회를 참가하거나 교통을 방해했다고 해도 벌금이 50만원, 30만원 이하인데 벌금 50만원 이하의 범죄는 주소가 확실할 경우 현행범 체포가 안 된다”고 ‘법대포’를 쏘아댔다.  이 대표는 이어 “경찰을 때리거나 차에 불을 지르는 건 안 되지만 단순히 도로에 서있는 것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없다”며 “더욱이 이 곳은 경찰이 미리 막았기 때문에 도로가 아니며 공터나 마찬가지라서 시민들은 법을 어긴 것이 아니다”라고 큰 소리로 외쳤고, 주변에 있던 100여명의 사람들은 큰 박수와 환호로 화답했다. 


이 대표의 연설 중간에 갑자기 경찰이 빠지기 시작했다. 이 대표는 빠져나가는 경찰들을 보며 “가지마라! 왜 빠지냐”고 소리를 지르다 돌연 사람이 변하더니 이내 흘러간 대중가요 한 편을 구성지게 불러대기 시작했다. 곡명은 김부자의 ‘가지마오’ 오늘 촛불집회 히트곡 이덕우의 ‘가지마오’  “가지마오~ 가지마오~.” 졸지에 가수로 변한 진보신당 이덕우 대표의 모습이 현장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알려졌다. 다음 아고라에는 '오늘 촛불집회 히트곡 이덕우의 ‘가지마오’ 원곡도 올라와 있다.


가수 이덕우, 변호사 이덕우


노래를 부르던 가수 이덕우가 변호사 이덕우의 역할을 잊은 건 물론 아니었다. 노래 부르기를 끝낸 이 대표는 이후 “집에 가실 분도 종이에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 달라 집단소송에 들어가겠다”고 말하자 현장에 있던 많은 시민들이 즉각 호응했다. 이러한 이 대표의 활약상이 칼라TV 등을 통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이디 ‘RITA’는 “나도 있었는데 진짜 웃겼다”며 “진지하게 경찰들에게 호통을 치시던 변호사가 갑자기 마이크 잡은 체로 ‘가지마오~’ 불러서, 유머감각도 있다”고 말했다. ‘갯마을 2121’은 “그 변호사님 매일 나오셨으면 좋겠다”며 “경찰들 혼줄 내주게. 그 동안 얼마나 인도도 못 있게 해서 경찰이 우리에게 피해를 주었나”고 말했다. 아이디 ‘alt21’은 “이덕우 당 대표의 법강의를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경찰이 먼저 막으면 공터이니 거기서 족구대회를 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경찰관직무집행법이라는 것도 있다고 하니, 피켓에 써와서 우리 경찰관들 법 공부도 좀 시켜 주자”며 “알고는 있지만 명령 때문에 법을 어기는 불쌍한 일선 경찰들을 위해서는 당신이 법을 어김으로 해서 고발 조치되어 개인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친절히 설명해줄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덕우 공동대표는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경찰이 무슨 근거로 법을 집행하는지도 모르고 현장 지도자는 가엾은 전경 뒤에 숨어서 나오라고 해도 나오지도 않는데 이는 괘씸한 짓”이라며 “어청수 청장까지 포함시킬 것인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현장 지휘관만큼은 끝까지 추적해서 말도 안 되는 경찰의 행태를 뿌리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해산하라고 종용하면서 한 시간을 가둬두어 1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차가 끊겨 3~4만원씩 들여 택시를 타고 갔다”며 “준비가 끝나는 대로 진보신당에서 소송에 들어가 이런 손해배상과 정신적 손해배상을 합쳐 5만원, 1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반드시 받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레디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