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태만ㆍ명령불이행…군복무 전환 신청과 무관’
촛불집회를 계기로 전투경찰 복무에 회의를 느끼고 육군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던 전투경찰 이모(22) 상경에게 해당 부대 지휘관이 영창 15일의 징계를 내렸다. 전경부대는 이번 징계에 대해 “이 상경의 군복무 전환 신청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지만 이 상경의 지인과 그의 군복무 전환을 돕고 있는 시민단체 등은 “의도적인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25일 서울경찰청 기동단과 이씨 친구 강의석 씨에 따르면 기동단은 24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근무하는 이씨에 대해 영창 15일의 징계를 결정하고 이날 밤 이씨를 이송했다. 기동단 관계자는 “부대원들에 대한 징계권을 가지고 있는 해당 부대 중대장으로부터 이 상경에 대해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영창 징계를 결정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그러나 군복무 전환 사안과는 관련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 상경에 대한 징계사유에는 근무태만 외에도 단식에 의한 명령불이행, 해당 부대원 성추행 등도 들어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변의 염형국 변호사는 “이 상경의 육군 복무 신청이 논란이 된 뒤 해당 부대원들이 이 상경을 성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하는 일도 벌어졌는데 이 문제도 징계사유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징계조치는 부대 중대장이 최근 부대원들을 상대로 이 상경의 근무태만 여부 등을 별도로 조사한 뒤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더욱 논란이 될 전망이다. 염 변호사는 “사실 중대장이나 부대 입장에서는 이 상경과 같은 ‘골칫거리’에 대해 입을 막거나 빨리 떨어내 버리고 싶을 것”이라며 “군복무 전환 신청이 논란이 된 뒤 나온 징계사유는 의도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친구 강씨는 “이 상경은 군복무 전환신청 문제가 불거진 뒤 부대 내에서 거의 감금되다시피 생활해오고 있다”며 “특히 지난 17일부터 단식을 해오던 상황이어서 혹시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 상경은 촛불집회를 계기로 “전경 복무가 원했던 군복무와는 많은 차이가 있고 의사와 관계없이 최근 정치적 상황에 개입하고 있다”면서 지난 12일 군복무를 전환해달라는 행정심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냈다. 전경이 육군으로의 전환복무를 요구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알려졌으며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방부 답변서를 받은 뒤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영창은 사법권이 없는 지휘관의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내리는 것이기에 ‘인권 침해’라고 폐지해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주장이다. 법을 집행하는 경찰에서 이러한 인권 침해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인권수호’를 할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자신의 의사와 ‘양심에 어긋나는 짓을 할 수 없다’는 한 젊은이의 간절한 호소마저 거절하는 게 2008년 대한민국 경찰이 하는 짓이다. 정말 치사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 경찰에게 ‘양심과 인권을 이야기 한다는 게 사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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