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경남 밀양 지역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관이 피해자 자매에게 ‘밀양 물 다 흐려놨다’는 말로 모욕을 주고 범인을 공개 지목하도록 한 행위 등에 대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밀양사건의 피해자 A양 자매와 어머니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자매에게 각각 3천만원과 1천만원, 어머니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2004년 당시 중학생이었던 A양 자매는 박모군 등 밀양지역 고교생 40여명으로부터 집단 성폭행을 당하거나 금품을 빼앗겨 울산 남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됐는데 경찰관이 ‘밀양의 물을 다 흐려놨다’는 등의 말을 하고 기자들에게 실명이 기재된 사건 관련 문서를 유출하자 어머니와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범인식별실이 있는데도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의자 41명을 세워놓고 A양 자매더러 범인을 지목하도록 시키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경찰이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누설한 점만 유죄로 인정해 A양 자매에게 각각 700만원과 300만원, 어머니에게 500만원을 배상토록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모욕적인 발언이 경찰 직무집행 과정에서 나왔고,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의 보호가 절실했음에도 피의자들과 대면한 상태에서 범인을 지목하게 한 것은 피해자 인권보호를 규정한 경찰관 직무규칙 위반행위”라며 배상액을 3천만∼1천만원으로 늘렸다.
대법원은 “경찰이 범인식별실을 사용하지 않고 공개된 장소에서 피의자를 지목하도록 한 것은 직무상 의무를 소홀히 해 원고들에게 불필요한 수치심과 심리적 고통을 느끼게 한 행위로서 ‘수사편의’라는 동기나 목적에 의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성폭행 수사 경찰관이 아닌 경찰서 감식실에 근무하는 경찰관이 그 곳에 대기하던 A양 자매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했더라도 이를 직무집행 행위이거나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로 봐 국가가 배상토록 한 원심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성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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