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과 인권

현역 전경 “촛불집회 못 막겠다… 육군으로 보내달라” 행정심판 청구

녹색세상 2008. 6. 13. 12:16

현역병으로 군 입대 후 경찰청에 배치된 전투경찰(전경)이 전경 복무가 자신의 양심에 배치된다며 국방부 및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을 상대로 전경 복무를 해제하고 육군으로 복무하게 해달라고 1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모 기동대에서 1년 4개월간 복무해온 이 모 상경은 이날 저녁 기자와의 통화에서 “최근 촛불집회에 많은 전투경찰 병력이 강제로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와 같은 일은 나의 정치적 견해와는 상반되는 일”이라면서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전경으로 복무하기 힘들어 전경으로의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육군에서 남은 복무기간을 이행하도록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촛불집회와 관련해 상관으로부터 포털사이트에 경찰에 불리한 내용을 발견하면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 상경은 “그런 일은 전투경찰대설치법에 규정된 복무규정 이외의 일이고 또 내 양심에도 반하는 일이어서 견디기 힘든 스트레스였다”고 밝혔다.

 

 ▲자신의 양심에 어긋나는 시위진압을 못하겠다며 육군으로 보내달라는 행정심판 청구를 신청한 전경이 있다. 전경 내부의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


이 상경은 이날 국민권익위원회에 육군으로 복무 전환과 함께 자신의 전경 복무기록을 삭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상경은 “지금까지 해온 1년 4개월의 복무기간을 포기하고 2년의 군 생활을 다시 하는 일이 있더라도 전경 복무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말했다. 이 상경은 전경대장에게 자신의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 상경은 또 “이미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에서 전의경 제도를 2012년까지 폐지하기로 한 만큼 자신의 전환복무 해제 행정심판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육군으로의 전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 및 위헌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상경은 지난해 2월 육군논산훈련소에 입대 기초 군사훈련을 마친 후 서울 모 경찰서에 배치돼 전투경찰로 복무 중이다. (중앙일보/김용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