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

피우진 중령, 현역 복귀

녹색세상 2008. 5. 23. 20:39

현역 복무 중 유방암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강제전역 당했던 피우진 예비역 중령이 군에 복귀한다. 국방부는 23일 “심신장애로 인해 퇴역 처분됐던 피우진 예비역 중령에 대해 항소심 법원의 판결을 수용,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복직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피 중령의 퇴역조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지만 1, 2심 재판 결과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복직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피 중령은 2년여 만에 현역 군인 신분을 되찾았다.

 

  ▲ 진보신당 비례후보로 출마해 대구를 방문했던 피우진 씨. 그렇게도 원하던 현역군인으로 복귀를 했다.


국방부는 이날 “그동안 예비역이었던 피 중령은 오늘부로 현역신분을 회복했다”며 “육군본부 심의를 거쳐 다음 주께 피 중령이 맡을 보직이 결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울고법 행정4부는 6일 피 중령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퇴역처분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 중령은 육군항공학교 교육단 학생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2년 10월 유방암 수술을 받고 현역복무를 계속했다. 그러나 2006년 군 신체검사에서 2급 장애 판정을 받자 강제퇴역을 당했고 곧바로 소송을 냈다. (뉴시스/송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