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

촛불집회 사법처리 방침

녹색세상 2008. 5. 5. 14:43

 

 

 

경찰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집회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경찰은 지난 2일부터 서울 청계광장에서 시민들이 벌여온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불법집회로 간주하고 지난 이틀 동안 진행된 시위는 물론 앞으로 예정된 촛불집회를 주도한 사람들을 소환조사해 사법처리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또 주최 측이 사전에 집회신고를 하더라도 집회 성격과 내용을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일몰 이후 집회는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은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가 주최 측이 밝힌 문화제라기보다 정치적인 집회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있다.

 

▲저 성난 민심을 읽기는 커녕 ‘사법처리’를 하겠다는 경찰의 방침은 역사의 시계 바늘을 거꾸로 돌리고 것임에 분명하다. 공안정국 조성의 조짐이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촛불시위는 내용상 집회 성격이 짙은데 집시법상 해가 진 뒤에는 어떤 집회도 금지돼 있다”며 “2일과 3일 열린 촛불집회는 집시법상 불법집회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찰이 촛불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한 것은 이번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새 정부 출범 이후 어떠한 불법시위나 ‘떼법’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촛불문화제를 묵인해온 지금까지의 관행과 다른 것으로 공안 정국으로 되돌아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인터넷 카페 대표들은 6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언론재단에 모여 집회 계획을 논의하고 같은 날 오후 7시 서울 청계광장에서 제3차 촛불집회를 열겠다고 밝혀 충돌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