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없다”던 발표와 정면 배치, ‘차명재산 이회장 개인 돈’ 결론에 중대결함
삼성 특별검사팀이 이건희 회장 등을 불구속 기소하며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 “삼성화재가 횡령한 돈이 삼성 구조조정본부에 전달됐다”고 밝힌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이는 지난 17일 특검팀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이 돈이 구조본으로 옮겨진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밝힌 것과 배치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검팀이 공소장에 밝힌 공소사실을 보면, 1999∼2002년 삼성화재 김아무개 부장은 경영진의 지시에 따라 삼성화재 전산시스템에 접속해 가입자에게 줄 미지급 보험금을 지급한 것처럼 조작하고 9억8천만원을 빼돌렸다. 삼성화재는 이 돈을 현금으로 뽑아 삼성 구조본에 전달하거나 임원들의 내기 골프 비용, 월드컵 축구경기 암표 구입 등에 쓴 것으로 나온다. 그러나 조준웅 특검은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삼성화재 내부 제보자의 진술 외에 횡령 자금이 삼성 구조본에 전달되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 조준웅 특별검사가 17일 오후 서울 한남동 삼성특검 기자실에서 최종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오마이뉴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수사결과 발표 때는 제보자의 진술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증거 가치가 있다며 공소장에 내용을 담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특검 수사 결과의 전제를 통째로 흔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공소장은 수사를 통해 확인한 객관적 사실만 적는 것”이라며 “일단 공소장에 그런 내용이 들어갔다면 범죄 사실로 확인된 것을 적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앞서 경제개혁연대는 과거 삼성생명 지분 소유 내역을 조사한 뒤 “이 회장이 삼성 전·현직 임원 차명계좌로 보유하고 있던 삼성생명 지분 전부가 이병철 회장이 사망한 시점에 상속받은 것이라는 특검의 결론이 사실과 다르다는 근거를 찾았다”며 검찰의 추가 수사를 요구한 바 있다. (한겨레/김남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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