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예술

박미석 수석, 자경확인서까지 급조...

녹색세상 2008. 4. 26. 13:49

급조한 자경 확인서 제출한 박미석 수석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한 ‘영종도 논’의 자경확인서는 해당 토지와 무관한 사람이 서명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이 때문에 박 수석이 농지법 위반 논란을 피하려고 공문서를 급조했다는 의혹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25일 오후 ‘오마이뉴스’는 ‘한겨레’가 보도한 박 수석의 자경확인서에 서명을 해준 영종도의 마을 통장 김모씨를 만났다. 그런데 김씨는 ‘영종도 논’의 행정구역상 주소지인 24통이 아닌 23통의 통장이었다.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김씨의 부인은 기자를 만나자마자 “여기는 23통이고, 그 땅은 24통이다. 여기는 해당지역도 아닌데, 왜 자꾸 여기를 찾아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통장 김모씨는 ‘문제의 땅은 23통 관할’이라고 거듭 주장했지만, 마을의 또 다른 주민은 “서울 사람들이 일요일(20일)에 찾아왔는데, 동사무소 문이 닫혀있고 24통 통장도 확인서에 서명을 안 해주니까 (23통 통장인) 김씨를 찾아온 것 같다.”고 말했다.

 

 

24통 통장은 자경확인서를 써주지 않은 이유에 대해 “나는 외지 사람들에게 확인서를 써주지 않는다. 그 일은 동사무소에서 할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은 관할 동사무소 직원로 부터 자경확인서를 발급받게 되어있는데, 일부 통장이 ‘편의상’ 자경확인서에 서명을 해줬다는 게 주민들의 얘기다. 박 수석 측에 전달된 자경확인서에 서명을 해준 김 모 씨는 "추아무개씨가 20일 찾아와서 '이곳 쌀이 좋아서 농사지어 먹으려고 땅을 샀는데 투기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 어떻게 안 되겠냐'고 하면서 자경확인서를 요구했다."며 "양도소득세 문제 때문에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고, 하여간 그런 요청이 1년에 몇 건씩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한겨레’ 보도처럼 20일 박 수석이 직접 영종도를 찾아온 것은 아니었다고 한다. 김씨는 "평소 알던 추아무개씨가 처음 보는 남녀를 동행했지만, 요즘 신문에 나오는 여자(박미석 수석)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지난 몇 년간 마을에서 박 수석의 모습을 봤다고 기억하는 주민도 없었다.


박 수석 남편의 ‘영종도 논’을 실제로 경작한 농민 양모 씨와 그의 가족들은 마침 집을 비웠다. 양씨의 이웃주민은 “양씨가 조선소에 다녔지만, 돈 벌이가 시원찮아서 농사일도 많이 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 남편이 공동 소유했다는 논은 양씨의 집에서 약 200~300미터 거리에 있었는데, 곳곳에 작은 웅덩이들이 많아서 차로 진입하기에는 매우 불편했다. 손수 주말농장을 하겠다고 마을 일대의 논밭을 사들인 사람들은 많지만, 교통이 불편한 탓에 상당수 사람들이 현지주민에게 대리경작을 시키고 있다는 게 주민들의 전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주민은 “땅 주인은 농지로 묶여서 팔리지도 않는 땅을 팔아서 좋고, 남은 주민들은 돈 받고 농사지을 수 있으니 좋은 게 아니냐”며 “몇 필지도 안 되는 땅 때문에 왜 이렇게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직접 나선 대통령 “왜 공직자 되려는지 생각해야”


한편 박미석 수석을 포함한 청와대 비서관들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자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진화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확대비서관 회의에서 “지난 두 달 동안 청와대는 부자들이 모여 있다는 인상은 줬지만 ‘국민들이 바라는 바를 기민하게 파악해서 할 일을 딱 딱 한다’는 이미지를 굳히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이 대통령은 “1급이든 6급이든, 내가 왜 공직자가 되려고 하는가, 공직자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며 "그런데 그런 생각이 좀 덜한 사람이 많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야당의 비난 강도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 대변인은 박 수석의 파면과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를 촉구했고, 박승흡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박 수석은 논문 표절 시비, 전문성 부족, 땅 투기와 자경확인서 조작 의혹까지 걸어 다니는 비리와 의혹의 종합세트라고 해도 손색이 없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강부자 내각에 강부자 청와대 수석들까지 긁어모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