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백여명에게 식사 제공 의혹…주민 제보, 동영상도
이번 18대 총선에서 서울 노원병에서 당선된 한나라당 홍정욱 당선자가 지역주민들 약 100여 명에게 1인당 8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21일 오후 고발당했다. 고발인은 상계5동 주민과 노회찬 후보 선본의 오재영 상황실장이다. 고발인들은 지난 20일 이 지역 주민들 2명으로부터 선거운동 기간 중 4월 3일 점심에 상계1동 한 식당에서 홍정욱 후보에게 점심식사를 제공받았다는 제보를 받았으며, 관련된 현장 동영상도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홍정욱 후보의 향응제공 및 기부행위 혐의가 인정될 경우, 공직선거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제1항 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주민 백여명에게 식사 등 향응 제공 혐의로 고발된 홍정욱. 여기자 성추행을 한 정몽준은 그의 처삼촌이다.
이 자리에서 성명불상의 선거사무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홍정욱 후보가 들어오면 박수를 크게 쳐 달라고 주문”을 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정몽준 당시 후보가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달밖에 안되었으니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한나라당 후보를 지지해 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했고, 한나라당 홍정욱 후보가 그곳에 있던 사람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측은 “홍정욱이 점심을 사기로 했다”는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주민의 진술과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연락을 받고 모인 과정, 사전에 동일한 메뉴가 제공되어 있었고 홍정욱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정황, 그리고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이 식사비를 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볼 때, 100여명의 사람들에게 약 80만원 이상의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갑주 변호사는 “판사에 따라 각기 다른 판결을 내리지만, 당선자 본인의 향응제공 및 기부행위로 인정될 경우 당선 무효형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진보신당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노원병 지역은 불과 2천4백표(3%) 차이로 박빙접전을 벌인 선거구라는 점에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검찰이 홍정욱 당선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위반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낼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 정몽준 후보는 홍정욱의 처삼촌으로 정몽준의 질녀가 홍정욱 후보의 아내다. 아무리 아버지인 남궁원씨가 배우로 돈을 많이 벌었다 해도 신문사를 인수할 정도로 벌기 힘들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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