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제

삼성사고 예인선 줄은 12년 전 제품, 증서는 4년 전 제품

녹색세상 2008. 1. 29. 20:36
 

태안 기름유출사고를 일으킨 삼성중공업이 사고 예인선의 와이어로프(예인강선) 생산 날짜가 실제와 다른 제품증서를 사고 초기 검찰에 제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삼성중공업의 사고 예인선은 12년 전에 생산된 와이어로프를 쓴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삼성중공업측은 검찰에 4년 전에 생산된 와이어로프의 제품증서를 제출해 배경에 의혹이 쏠리고 있다. 태안 기름유출사고는 삼성중공업의 예인선과 크레인 부선(삼성 1호)을 연결하는 4.75㎝ 굵기의 와이어로프가 끊어지면서 일어났다. 즉 와이어로프가 끊어진 크레인 부선이 파도에 떠밀리다 몇 차례에 걸쳐 유조선과 충돌하면서 유조선의 기름이 유출된 것.

 

 ▲ 충남 태안군 소원면 앞바다에서 일어난 유조선과 해상 예인선의 충돌직후 모습. (충남소방헬기에서 항공 촬영)


사고 직후 4.75㎝의 와이어로프가 어떻게 파도에 의해 끊어질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 전문가들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실험결과, 사고 예인선의 와이어로프는 강도 등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 이 때문에 검찰은 이번 사고를 와이어로프나 예인선 자체의 문제와는 무관한 ‘기상악화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항해를 하다 무리하게 와이어로프를 작동시킨 데 따른 것’으로 결론 내렸다. 


95년 동경제강 제품에 2004년 고려제강 증서 제출


삼성중공업 측과 검찰에 따르면 유조선과 충돌사고를 일으킨 예인선(삼성 T-5호)의 예인줄에 지난 95년 일본 동경제강에서 생산된 제품이 사용됐다. 동경제강은 1897년 설립돼 2차 세계대전 이후 급성장한 와이어로프 제조회사다. 하지만 사건 초기 해경의 수사과정에서 삼성중공업이 예인줄 제품증서라고 제출한 것은 2004년도 고려제강의 것이었다. 이와 관련 이달 초 자신을 관련업계 종사자라고 밝힌 익명의 인사는 ‘오마이뉴스’에 제보를 통해 “삼성중공업 예인선의 예인줄은 10년도 넘은 일본 동경제강 제품이다, 하지만 예인선 검사시 예인줄 제품증서로 (2004년도) 고려제강 제품증서를 제출했다”고 밝혀왔다.


실제 검찰은 “해경에서 예인선단 관련 모 부장을 수사하면서 와이어로프 제품증서를 팩스로 받았는데, 그 때 제품증서가 2004년도 고려제강 것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게다가 삼성중공업 측이 이같은 제품증서를 제출한 때는 “와이어로프의 결함이 없다”는 국과수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이다. 이 때문에 사건 초기 삼성중공업 측이 10년 전 생산된 와이어로프의 안전성을 의심받을 것을 우려해 근래에 제작된 다른 회사 제품으로 속이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반면 검찰은 “나중에 제품증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점을 확인하고 서류를 보낸 관계자를 소환해 별도 조사를 벌였다.”며 “확인결과 담당 직원의 단순 착오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국과수에서도 와이어로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며 “단순 착오 외에 의도적인 것이라고 볼만한 개연성이나 근거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검찰 “확인 결과 직원의 단순 착오…의도성 없었다”


한편, 문제가 된 와이어로프 생산시기와 관련, A철강의 한 간부는 “고객은 한꺼번에 많이 사다가 잘라서 쓸 수 있겠지만 우리는 고객이 주문하면 거기에 맞춰서 한 달 안에 제품을 공급한다.”며 “생산한 지 10년 이상 된 재고품은 팔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래된 제품은 포항제철 등에 고철로 넘긴다.”고 말했다. 김성준 한국기계연구원 재료기술연구소 부장은 “그동안 불순물을 제거하는 기술이 상당히 많이 발전했지만 지속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10년 전 제품이 최신제품에 비해 더 빨리 끊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종덕 삼성중공업 차장은 최근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이번 사고 예인선에 사용된 와이어로프는 95년 동경제강으로부터 수입해 일부를 지난해 예인선 예인줄에 사용했다.”며 “하지만 철강 제품의 유효기간은 생산연도로 따지는 게 아니라 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인선을 운항하려면 와이어로프 시험 성적서 제출 등을 통해 운항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와이어로프가 오래됐든 오래 안됐든 시험을 거쳐야 하는데 와이어로프에 손상이 있을 경우 운항 허가가 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직원의 단순한 실수’라는 검찰 발표를 믿을 사람이 누가 있을지 의문이다. 삼성 덮어주기가 계속되고 있어 열 받는 국민들이 많음을 검찰만 모르는 것 같다. (오마이뉴스/구영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