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일심회’ 사건 1년, 국보법 폐해 상징적 대변
△이른바 ‘일심회’ 사건이 발생한지 1년이 지난 가운데 피해자 가족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폐지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중의 소리 김철수 기자
이른바 ‘일심회’ 사건이 발생한지 1년이 지난 가운데 피해 가족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국가보안법 폐지와 구속자들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와 민주노동당, 민가협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피해자가족대책위는 24일 오전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일심회’ 사건은 국가보안법의 폐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며 “17대 국회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이른바 ‘일심회’ 사건은 지난해 10월24일 ‘6.15공동선언 이후 최대 간첩단’ 이라고 보수언론을 통해 보도된 사건으로 여권 386출신 정치인들이 대거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정원의 수사는 민주노동당으로 집중되어 결국 당시 최기영 사무부총장과 직장인 등 5명이 구속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1심 재판에서 이적단체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2심 재판에서는 두 명의 간첩혐의마저 무죄로 판명되어 전형적인 수구공안세력과 보수언론의 마녀사냥식 여론재판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이해삼 최고위원이 당시 김승규 국정원장 등을 명예훼손과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1년 동안 ‘참고인 조사 중’이라고 밝힐 뿐 사실상 수사를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가보안법이 실정법임을 강변하고 수구공안세력의 눈치를 살치면서 진행된 정치재판, 공안판결조차 이런 실정”이라며 “사건의 실체가 얼마나 과장, 조작되었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고 비난했다. 또 이들은 “남북의 정상들이 만나 평화와 통일을 기약하는 이 때 누구는 북녘 사람들을 만났다는 협의로 간첩죄를 선고 받고 길게는 7년이나 옥고를 치러야 한다”면서 “국가보안법 체제의 이중성을 절감했다”고 토로했다. 끝으로 참가자들은 “진보정치를 가로막고 가정의 평화를 파괴하며, 민족의 통일 염원에 역행하는 구시대 악법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는 그날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중의 소리/ 김태환 기자)
△기자회견에는 최근 석방된 이시우 사진작가도 참석했다. ⓒ민중의 소리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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