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7년간 끌어 온 ‘담배 소송’에서 케이티앤지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판결을 보면 중앙지법의 법관들은 이 소송이 ‘공익소송’이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곡해한 것 같습니다. 흡연이 폐암을 유발한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소송을 낸 환자가 담배로 암에 걸렸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심지어 담배의 중독성에 대해서도 개인의 의지에 의해 끊을 수 있다며 중독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기가 오염되어 건강을 해치니 오염원에 제재를 가하라는 주장에 대해 대기 오염 때문에만 건강을 해친 것이 아니고 사람에 따라서는 대기가 오염되어도 견딜 수 있는 체력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와 같은 거죠.
그들에게는 ‘담배는 마약’이라며 절규하던 이주일씨의 공익광고가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잔머리도 심하게 많이 굴리면 치매가 오나 봅니다. 그러니 국민들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을 법원만 모르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 독재정권 시절 ‘사법살인’을 하고도 잊어버리고 살아온 모양입니다. 남들이 세상 고민할 때 법조문만 달달 외운 탓에 치매 증세가 일찍 온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글/그림=이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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