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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딜러가 말하는 알뜰 직거래 요령

녹색세상 2007. 1. 8. 20:37

사고이력 인터넷조회는 기본,

명의이전 신고 과세표준으로

 

  경기가 나빠지면 자동차 업체는 울상이지만, 중고차 업계는 표정이 밝아진다. 새 차 대신 중고차를 사려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중고차 가격도 올라가고, 거래도 상대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경기 구리시의 인창 중고차 거래단지에서 10년 넘게 중고차를 거래하는 이장열씨는 ‘차 값이 강세이면서 거래가 조금씩 늘어나는 등 전형적인 경기 침체기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중고차를 찾는 사람이 늘어난 탓일까. 바가지 씌우지 않기로 결의한 중고차 딜러들의 모임인 중고차 드림팀(www.moonmotor.net 02-421-6855) 홍순문 대표가 올해부터 매주 토요일 일반인을 상대로 알뜰 중고차 매매 요령에 대한 강의(참가비 3만원)를 시작했다. 홍 대표는 ‘실제 사고이력이 있는 중고차를 갖다 놓고 교육을 진행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홍 대표가 한국일보에 제공한 교육자료를 중심으로 구매 요령을 살펴본다.

 

중고차 직거래 방법

 

  중고차 중개상을 거치지 않고 개인끼리 직접 거래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차를 사는 사람은 본격적인 흥정에 나서기 전에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카 히스토리(www.carhistory.co.kr) 사이트를 통해 매물로 나온 차의 사고이력을 조회하는 게 좋다. 차 번호만 알면 사고이력 확인이 가능한데, 상대방이 차 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포기하는 게 좋다. 또 조회 결과 100만원 이상의 수리비가 들어간 사고가 발생했던 차라면, 대형사고로 성능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해야 한다.

 

  중고차를 산 뒤에는 매수자의 주소지 구청(광역시의 경우)이나 시청에 가서 명의 이전을 해야 한다. 경기 성남시 같은 곳은 별도의 자동차 등록사무소가 있으므로, 자신이 거주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명의이전 업무를 처리하는 곳이 어디인지 확인하는 게 좋다. 명의를 이전할 때는 자동차 양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양도증명서에는 차량 가격을 과세표준(과표)에 맞춰 적는 게 유리하다. 과표란 각 승용차의 연식에 따라 정부가 정해놓은 차량 가격인데, 대체로 시세보다 낮다. 홍 대표는 ‘실제로는 500만원에 샀더라도 과세표준이 200만원이라면 200만원으로 신고해도 된다’고 말했다. 등록세와 취득세를 합친 이전비용이 차 값의 약 8.5%이므로, 과표(200만원)로 신고하면 실제가격(500만원) 신고보다 약 25만원을 줄일 수 있다. 한편 고의나 실수로라도 과표보다 낮은 금액을 적을 경우에는 과표가 적용된다.

 

  차를 파는 사람은 친분이 두텁고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넘긴 경우가 아니라면, 번거롭더라도 직접 명의이전을 하는 게 안전하다. 매수자가 혼자서 명의를 옮기겠다고 한 뒤에 차만 갖고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주인이 누군지 알 수 없는 이런 차를 대포차라고 하는데, ‘대포차’의 명의상 주인은 실제 주인이 저지른 과태료와 벌금 독촉장에 시달리게 된다.

 

중고차 매매상 통한 거래 방법

 

  중고차 매매상을 이용하면 편리하지만, 그만큼 수수료가 더 들어간다. 매매상과 차량 가격을 흥정할 때는, 차 값 이외의 별도 수수료(매매 수수료,명의이전 수수료 등)를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명확히 해둬야 한다. 홍 대표는 ‘차 값이 생각보다 싸다고 생각해 계약을 하면 나중에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명의이전을 대행하면서, 고객에게 알리지도 않고 과도하게 수수료를 챙기는 경우가 있다’며 명의이전 관련 영수증을 확인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차를 인도 받을 때는 매매계약서(매매상의 명판과 직인이 찍힌 것),자동차 성능점검 기록부,자동차대금 영수증 및 이전비용 영수증도 함께 받아야 한다. 나중에 차량에 문제가 생기면 계약서와 성능점검 기록부를 토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