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

양천서 ‘피의자 고문의혹’ 전원 파면, 책임자인 조현오는 영전

녹색세상 2010. 8. 10. 18:56

지휘책임자인 서장은 정직 1개월, 서울청장은 경찰총수로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이유라도 고문을 절대 반대한다. 반인륜적일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짓거리이기 때문이다. 피의자 고문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서울 양천경찰서는 고문 의혹을 받고 있는 성모 경위 등 강력 5팀 전원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이들을 독직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해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난 6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 강희락 경찰청장의 후임 경찰청장에 내정된 조현오 서울지방경찰청장(가운데)이 9일 오전 차기 경찰청장 임명제청 동의를 위한 경찰위원회에 참석하려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 들어서면서 관계자와 악수하고 있다. 실적위주의 평가로 고문을 부추긴 당사자다. (사진: 연합뉴스)


성 경위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26차례에 걸쳐 해당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구속 피의자 21명에게 ‘날개꺾기’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독직폭행 등)로 지난달 19일 구속 기소됐다. 그런데 경찰청은 지난 2일 지휘 책임이 있는 정은식 전 양천경찰서장과 이해식 당시 형사과장에게 지휘, 감독 책임을 물어 각각 정직 1개월과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고문을 한 당사자의 파면은 당연하지만 지휘책임자에 대한 징계는 솜방망이에 불과하다.

 


더 웃기는 것은 실적 위주의 평가제를 도입해 고문을 부추긴 조현오 서울경찰청장이 경찰의 최고 책임자인 경찰청장에 임명되었다는 것이다. 군의 경우 사병이 사고를 저지르면 최소한 대대장까지 문책을 당하고, 큰 사고는 연대장과 사단장에게 책임을 묻는다. 그런데 국민과 직접적인 대면을 하는 경찰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고문을 한 사람이 파면을 당하면 서장과 담당 과장은 해임이 되어야 하고, 서울청장은 옷을 벗어야 하는 게 상식 아닌가?


더구나 조현오 청장 내정자는 쌍용자동차 옥쇄파업 당시 화약고나 다름없는 도장공장에 대한 진압에 대해 ‘그 정도의 희생은 감수할 용의가 있다’는 말을 서슴지 않았다. 사람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게 없건만 ‘사람이 죽는 것도 괜찮다’는 말을 노골적으로 했다. 주제 넘게 ‘10만 명의 일 자리 확보’까지 언급했다. 자신의 업무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방치 하면서 일자리 걱정까지 하니 너무 웃긴다. 독재의 유전자를 지닌 자를 영전시킨 이명박의 머리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 있는지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