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

쌍용차공장 진입명령 거부한 경찰간부 파면

녹색세상 2009. 9. 27. 19:22

현장 배치되자 무단결근…‘소청심사 내겠다’


쌍용자동차 사태 당시 공장진입 명령을 거부한 경찰간부가 파면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7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기경찰청은 지난 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기동대 소속 중대장 A 경감을 지난 11일 자로 파면 조치했다. 경기경찰청은 A 경감이 지난달 6일 쌍용차 노조원들이 집결한 도장 2공장에 대한 진입명령을 거부하는 등 작전수행지시명령을 위반했다고 징계사유를 밝혔다. A 경감은 또 일선경찰서에서 쌍용차사태를 전담하는 기동대로 인사 발령 난 지난 7월 말 나흘 동안 무단결근해 경찰관 복무규정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쌍용차 노조가 농성을 풀기로 사측과 합의하고, 기자회견을 앞둔 시점에 도장 2공장 진입을 명령했으나 A 경감이 기동대장과 1시간여 동안 다투며 진입을 거부했다.”며 “당시 사측 직원이 도장 2공장에 이미 들어간 상황이라 대원들의 안전에는 별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작전수행 중 명령거부는 당연히 중징계 대상”이라며 “일선경찰서에서는 건강에 문제가 없었던 A 경감이 기동대로 배치되자마자 병가를 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무단결근하는 등 지휘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A 경감은 보호 장비 미흡과 안전 문제를 들어 상부의 지시를 거부하고 소속 기동대원의 공장 진입을 막았다고 한다. A 경감은 당시 고혈압 등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4일가량 병가를 냈으나, 기동단은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 경감은 병원 진료 기록을 제출했으나 파면 결정은 변하지 않았다. 27일 경기지방경찰청 감찰 관계자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사실이나,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정황 설명을 하기 힘들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또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 작전 명령 거부가 중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여 괘심죄가 파면 사유임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A 경감은 “파면을 받아들일 수 없다. 소청심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국방의 의무를 하러 입대했다가 ‘시위 진압의 도구’로 전락한 처지를 견딜 수 없어 탈영까지 한 전경대원은 감옥행을 자처했다. 자신의 ‘양심을 더 이상 속일 수 없다’며 불이익을 감수하고 탈영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님을 잘 안다. 그러나 ‘더 이상 부끄럽게 살지 않겠다’는 젊은이가 있다는 것은 분명 희망이다. 옥쇄파업이라는 마지막 저항을 하는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무리한 진압을 거부한 지휘관이 있다는 것은 경찰 간부들의 내부 동요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다. (연합뉴스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