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령군 같은 쌍용 진압 경찰…폭력경찰 청산해야
쌍용자동차의 옥쇄파업이 막을 내리고 주동자들에 대한 형사 처벌과 손해배상 청구가 뒤따르며 본격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연행자 96명 중 44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경찰은 투항한 노조에 5억원의 손해배상까지 청구했다. 민주화된 사회에서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 민주주의는 폭력을 배제하는 정치형태이기 때문이다. 다만 정당한 절차에 의해 행사된 공권력과 정당방위와 같은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폭력만이 제한적으로 용인하고 있다. 쌍용차 노동자들이 농성장 방어를 위해 사용한 ‘폭력’에 의해 처벌받는 것은 안타깝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함께 농성했던 조합원들을 한 명 한 명 포옹하면서 떠나보낸 노조지도부들도 그들이 구속과 손해배상이라는 평생 내려놓지 못할 짐을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쌍용차 파업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경찰폭력’에서 우려스러운 것은 공권력으로 포장된 적나라한 폭력이다. 쌍용차 파업 현장에서 진압에 사용된 각종 신무기와 스티로폼을 녹이는 최루액보다 놀라운 것은 경찰과 경찰의 비호 하에서 자행된 용역깡패의 적나라한 폭력이다. 경찰 특공대가 진입과정에서 이미 제압한 노동자를 재차, 삼차 가격하고도 모자라 달려가 다시 짓밟는 광기어린 폭력은 공권력의 과잉행사가 아니라 폭력 그 자체이다.
인터넷 매체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특공대를 선두로 수천 명의 병력이, 쇠파이프를 들고 새총을 쏘는 용역들과 합동 작전하는 장면은 권력과 돈의 졸병인 공권력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주었다. 그런 피비린내 나는 진압 현장에서 기념 촬영하는 경찰의 모습은 이라크 전쟁에서 미군들이 포로를 학대하면서 사진을 찍은 병적인 행태와 어떤 차이점도 발견하기 어렵다. 폭력의 주체이자 옹호자로서 공권력의 실체가 드러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민주화과정에서도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휘두른 폭력에 대한 상처는 치유되지 못했다.
오히려 민주화 20여년 동안 절차적 민주주의의 미명하에 공권력으로 포장된 폭력은 밀실에서 거리로 나왔다. 살인 고문이 폭력 진압으로 바뀌었고 고문 경관들이 경찰 특공대와 같은 집단 폭력 경찰로 바뀌었을 뿐이다. 문제는 민주정부의 주체들도 폭력을 휘두른 것은 마찬가지다. 민주적인 정부라고 자화자찬하던 참여정부에서도 농민들은 자신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다 경찰의 군홧발에 밟혀 운명을 달리하였으며, 건설노동자 역시 아스팔트에 갈아 날선 방패와 몽둥이에 맞아 죽었다. 대통령의 사과는 있었지만 책임자와 관련 당사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하지 않았다.
민주주의는 폭력에 대해 침묵하지 않는 것
독재정권에서 경찰의 폭력이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면 민주화 이후 경찰의 폭력은 노동자와 농민ㆍ빈민 등 대변할 정치세력도, 스스로 변호할 능력도 없는 민중들에게 집중되었다. 그들은 언론에 의해 ‘폭도’와 ‘강성노조원’으로 둔갑하고, 경제난과 교통대란과 집단 이기주의자로 매도되어 공권력으로 위장한 폭력의 먹이가 되었다. 국민들은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공권력으로 위장된 폭력을 바라보면서도 치를 떨었다. 이제 폭력은 소수의 독재정권이 다수의 저항세력에게 행사하는 폭력이 아니라 권력의 묵인 하에 소수에게 행해지는 폭력으로 더욱 악화되었다.
분명한 것은 그러한 폭력은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에서처럼 언제든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폭력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친일경찰 청산 실패와 같이 폭력경찰을 청산하지 못하는 한 결코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 없다. 공권력을 폭력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폭력을 휘두른 책임자와 당사자를 명확하게 호명하고 기록을 해야 한다. 그럴 때만 폭력 기구가 정권의 사냥개에서 벗어나 최소한의 자기통제를 할 수 있다. 고문 기술자 이근안의 죄를 전두환이 대신할 수 없는 것처럼, 폭력을 휘두른 경찰의 죄를 대통령인 이명박이 대신할 수는 없다. 폭력을 휘두른 자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으면 안 된다. (레디앙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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