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약칭 언소주)의 불매운동에 대해 검찰이 대표 김성균과 언소주 회원 1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강요죄’와 ‘공갈죄’를 적용한다고 하니 참으로 실소를 금치 못할 일이다. 언소주는 조선· 중앙· 동아일보의 편파보도, 왜곡보도, 권언유착, 친일매국 행위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조중동에 광고하는 기업들에 대해 불매를 벌였다. 1차 불매기업으로 선정된 광동제약 건에 관하여 특정한 무리가 기업에 외압을 가하여 이익을 취한 것으로 간주, ‘공갈죄’를 적용한 것이다. 공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갈이 있어야 하고 강요죄가 되기 위해서는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광동제약과의 만남은 평화적으로 이루어졌다.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는 검찰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또한 검찰은 광고주를 상대로 불매운동을 벌이는 것은 문제라고 한다. 불매운동은 소비자의 기본적인 활동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당연히 합법이다. 검찰이 불매운동마저 문제라고 한다면 소비자의 활동을 막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불매운동을 문제 삼아 소비자운동을 막는 것은 법과 상식을 파괴하는 행위로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불매운동의 목적은 ‘조중동에 대한 광고 중단’이었다. 하지만 기업들은 조중동에 대한 광고를 중단했을 시 조중동이 기업과 제품에 악의적인 기사로 공격할 것을 우려하여 섣불리 광고를 중단할 수 없는 처지이다. 성난 소비자들의 눈치를 보자니 조중동의 악의적인 기사가 두렵고 조중동에 광고를 계속 싣자니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이 두려운 것이다.
이에 언소주 김성균 대표는 광동제약 측의 제안을 받아들여 편중광고를 시정하는 선에서 불매운동을 철회한 것이다. 광동제약 측에서 먼저 연락을 취해왔을 뿐더러 편중광고 시정 차원에서 협상을 제안한 것도 광동제약 측이다. 언소주는 기업들이 조중동과 불매운동에 참여한 시민들 사이에서 곤궁한 처지인 것을 감안하여 불매를 철회하였다. 이에 언소주 회원들과 불매운동에 참여한 시민들 사이에 공론이 무성하였다. 불매운동에 참여한 국민들은 ‘편중광고 시정’을 원하는 게 아니라 ‘조중동에 대한 광고철회’를 바랐다.
이번 검찰의 기소와 불매운동에 참여하는 국민들의 요청을 받들어 ‘협상 테이블’은 치워졌다. 기업들은 조중동으로 부터 타격을 받을지 국민들로부터 타격을 받을지 택일해야 하는 입장이 된 것이다. 광동제약이 협상을 제의해 왔고 그 제의를 받아들인 것이 ‘공갈죄’라면 차후에는 기업들의 어떤 협상 제의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검찰에게 묻고 싶다. 광동제약에 대하여 불매운동을 벌인 것이 ‘공갈죄’라면 불매운동을 벌이는 국민들을 ‘공갈죄’의 명목으로 위협하고 공갈치는 것은 무슨 죄인가. 불매운동이 ‘공갈죄’라면 조중동에 광고를 싣지 않았을 때 악의적인 기사를 걱정하게 만드는 것은 또한 무슨 죄인가? 조중동과 검찰이 공조하여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몬 것을 시발로 언소주 불매운동이 가속화 되었다. 불매운동에 동참한 많은 사람들을 조중동의 논리대로 ‘조폭’ 취급하고자 할 생각인가?
이번 기회를 빌어 분명히 하고자 한다. 쌍용차 노조원들은 무단 점거자들이 아니라 자신의 밥줄을 지켜 가족과 행복하게 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시청 광장 시위대들은 폭력 집회자들이 아니라 이 나라의 주권자들인 ‘국민’이다. 용산에서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에 의해 타 죽은 이들은 불법 철거민들이 아니다. ‘국민’이다. 불매운동에 동참한 시민들은 조폭이 아니다. ‘국민’이다. 검찰은 검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라. ‘국민’을 받들어라. 검찰이 검찰 본연의 임무를 수행치 않는다면 차후에는 검찰에 대한 국민의 외압이 시작될 것이다.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을 너무 건너 왔다. 지금이라도 발걸음을 되돌려 다시 제 자리로 돌아가라. 그것만이 사는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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