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교도소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독방을 극비리에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이는 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는 검찰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OBS(경인TV)는 18일 저녁 <뉴스755>에서 “지난달 중순 안양교도소가 노 전 대통령의 구속 입감에 대비해 A모 교도관을 팀장으로 하고 5~6명으로 이뤄진 특별팀을 구성하고 극비리에 독방으로 만들려고 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교도소 쪽은 6.6㎡의 독방시설로는 노 전 대통령을 수용하기 어려워 20㎡의 새로운 독방을 만들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안양교도소 관계자는 OBS와의 인터뷰에서 “시설이 없으니까 (노 전 대통령이) 들어오게 되면 독거시설에 수용하는 거였다”고 밝혔다.
▲ OBS는 18일 “안양교도소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 입감에 대비해 독방을 준비했다”고 보도했다. (사진: OBS 뉴스 동영상 캡쳐)
법무부는 전면 부인…‘정정보도 요청할 예정’
법무부는 19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OBS 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법무부는 “안양교도소에 사실 관계를 확인한 바, 특정사건(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해 TF팀을 구성하거나 독방 준비 등 수용에 대비한 사실이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는 “고 노 전 대통령과 관련하여 어떠한 지시사항도 안양교도소에 시달한 바 없다”며 “법무부는 사실무근인 내용을 보도한 경인방송에 대해 정정 보도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안양교도소가 노 전 대통령의 독방을 준비했다는 OBS 보도에 대해 누리꾼들은 “노 전 대통령의 수사 목적이 애초부터 노 전 대통령을 욕보이게 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명박 정부를 성토했다. 다음 아이디 ‘푸른하늘’은 “유ㆍ무죄 여부는 애초에 고려대상이 아니었다, 저들은 ‘노무현’이라는 상징성에 똥칠하는 게 목적이었다, 노 전 대통령이 수의를 입고 수갑 차고 그를 독방에 넣는 것으로 시나리오를 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법무부가 검찰 지휘권을 행사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고도 남는다.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전직 대통령 측근을 무리하게 수사하는 것을 넘어 당사자와 가족들까지 수사를 강행한 의도가 무엇인지 말하지 않아도 국민들은 잘 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최종 상급심 법원(대법원)의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로 보는 ‘무죄추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을 전제로 독방을 만들었다는 것은 엄연한 실정법 위반이다. 입만 열면 준법을 이야기하는 이명박 정권 스스로가 법으로 어기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다. 하늘의 해를 손으로 가릴 수 없듯이 진실은 덮는다고 해서 덮어지는 것이 아니다. 참고로 나는 노무현을 좋아하지 않지만 정치적인 타살을 가한 이명박 정권의 책임은 엄중히 물어야 한다. (오마이뉴스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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