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무죄 선고

녹색세상 2009. 4. 20. 14:50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20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7월과 12월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 ‘외화예산 환전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 ‘정부 긴급 공문 발송1보-금융기관 및 기업에 정부가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으로 전송했다’는 등의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3일 열린 박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국가와 국민에 끼친 해악이 분명히 있었고 국민의 불안 심리를 노골적으로 자극한데다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한편 박씨는 변호인을 통해 구속적부심과 보석을 신청했다 기각된 바 있다.무리하게 구속수사를 강행한 검찰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구속적부심사에서 보석 신청이 기각된 사건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으니 최종심 판결까지 검찰이 끌고 갈 것이 분명하지만 이번 재판을 계기로 이명박 정권의 인터넷 옥죄기에 법원이 일정 부분 제동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대중 정권 시절 청와대 경제 참모였던 김태동 교수가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했다가 판사로부터 ‘×망신을 당했다’는 기고를 한 적이 있는데 이런 전향적인 판결이 나왔다는 게 의아하기만 하다. 그렇지만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고 한 말처럼 이런 시원한 판결이 나왔으니 환영한다.

 

김태동 교수는 최근 극심해 지는 인터넷 통제와 관련해 “정보의 흐름이 자유롭지 못하면 돈의 흐름이 자유롭지 못해 경제 발전이 제약된다.”면서 “제대로 돈이 흐르려면 정보가 우선 자유롭게 흘러야 신용이 높은 데는 돈이 흐르고 신용이 낮은 데는 돈이 안 흐르는 거다. 경제 발전을 위해서 언론의 자유가 필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언론의 자유는 인간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예로 살라고 하는 얘기를 권력자들이 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언론의 자유는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을 경제학자가 말했다. 소통이 잘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을 한 나라의 경제 정책을 세워 본 사람이 한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그나저나 미네르바의 얼굴을 공개적으로 드러내 초상권 침해를 한 신문사들이 뒷감당을 어떻게 할지 걱정이다. 우리 법은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 까지 무죄’라는 무죄추정주의를 택하고 있는데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니 초상권 침해를 비롯해 이로 인해 가족들이 겪은 정신적인 피해를 비롯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하는데 걱정이다. 질이 너무 좋지 않아 재활용조차 되지 않는 쓰레기들이 쏟아내었으니 감당 역시 그들이 할 일이다. ‘인터넷에 자유’를 외치는 네티즌들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을 생각하니 기쁘기 그지없다. 검찰과 쓰레기 신문들이 자행한 짓거리는 ‘자승자박’임에 분명하다. 그 동안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심신이 지쳐 있을 ‘미네르바’가 푹 쉬고 예전처럼 왕성한 글쓰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나 보다 한참 젊은 사람이 이런 내공이 있다는 게 부럽고 샘이 난다. (사진: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