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중징계에 MBC 제작진 재심 소송 등 총력 대응키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의 MBC 보도 프로그램 중징계 및 검찰의 <PD수첩> 제작진 뒷조사 등 이명박 정부의 전방위적 MBC 압박에 대해 5일 MBC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향후 언론의 정부정책 비판을 정부가 심의하고 수사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언론통제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4일 MBC ‘뉴스데스크’ 박혜진 앵커의 총파업 참여 ‘클로징 멘트’를 포함해 지난해 12월25일부터 27일까지 ‘뉴스데스크’의 방송법개정안 등 언론관계법 보도에 대해 ‘경고’를, 같은 달 20일 ‘뉴스 업데이트’와 지난 1월3일 ‘방송법 개정 누구를 위한 것인가’ 편에서 △촛불집회 부활 및 언론노조 총파업 △신문사의 지상파 방송 진출 시 우려되는 부작용 △한나라당의 법안 추진 절차의 문제점 △한나라당 내 이견 등을 다룬 총파업 <뉴스 후>에 대서는 ‘시청자 사과’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 지난해 12월23일부터 27일까지의 MBC ‘뉴스데스크’ 언론관계법 관련보도. (MBC화면 캡쳐)
‘시청자 사과’…“전 세계 유래 없는 한 편의 코미디”
방통심의위는 또 12월21일 ‘왜 지상파인가’를 보도한 ‘시사매거진 2580’에 대해서는 ‘권고’를 결정했다. 윤능호 ‘뉴스 후’ 부장은 5일 이 결정을 “한편의 코미디”라고 규정하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한 결정으로 판단하고 재심을 요청하는 한편, 동시에 행정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부장은 “단순히 프로그램 심의를 넘어 언론자유와 보도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 소지가 크다”며 “외국의 경우도 방송 심의를 할 때 ‘청소년에 유해한가’ ‘광고로 활용될 소지가 있는지에 대한 기준에 위배했나’등 만을 다룰 뿐 정부정책을 비판했다고 심의의 도마에 올리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윤 부장은 “방송법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싣지 않았다고 균형을 잃었다는 주장은 매우 자의적이며 정치적 결정이라고 밖엔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부장은 지난 1월3일 방송분에 대해 “방송법 개정안 때문에 촛불이 6개월 만에 부활했는데 현장취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은 당연하고, 총파업까지 이어졌으니 이 역시 당연히 보도한 것”이라며 “또 혼맥으로 얽혀있는 신문사와 재벌이 지상파 방송에 진출했을 때 사주의 사익을 위한 방송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이며, 한나라당이 적법한 절차와 여론수렴을 거쳐 법안을 추진했는지, 그동안 말 바꾸기한 것은 타당한 것인지를 다룰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부장은 “사실관계의 오류를 범한 것도 아닌데 ‘방송법 개정안 찬성 시민단체의 의견을 안 실었다’고 균형을 잃었다고 제재하겠다는 건, 여당의 정책 비판 기사, 다양한 목소리와 우려조차 방송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중대한 보도침해”라고 비판했다.
또한 ‘뉴스데스크’에서 방송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집중 보도한 탐사보도팀의 도인태 팀장은 “대한민국 언론사(史) 상 유래가 없는 일일 뿐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도 전례 없는 국제적 수치”라며 “앞으로 정부정책을 비판하지 말라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가 이메일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PD수첩’ 김보슬 PD 등 제작진과 작가에 대해 개인 이메일을 뒤진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제작진이 “하다하다 인권침해까지 하느냐”며 반발했다. 김보슬 PD는 “어이가 없다”며 “어차피 강제수사를 하기 위한 수순이겠지만 사적인 내용까지 뒤진다는 것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다. 이렇게 인권침해까지 하겠다는 방식으로 치사하고 비겁하고 저열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개탄했다. 방송에 재갈을 물려 정론 보도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이명박 정권의 음모가 노골화 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다. 언론 통제를 하지 않고는 정권을 유지할 자신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준 것이다. (미디어 오늘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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