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사다리차 없으면 못 들어가’ 원칙…현장에선 왜 무시?
서울경찰청 경비1과가 작성해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에 보고한 ‘1.20 전철연 한강로 3가 남일당빌딩 점거 농성장 진입 계획’문건이 공개됐다. 21일 오후 민주당 강기정ㆍ김유정 의원이 공개한 이 문건에는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의 사인도 선명하게 나와 있다. 이 문건을 보면, 경찰은 농성장 내의 염산, 시너, 화염병 등 위험물 현황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다. 또 경찰은 ‘극렬 저항 및 분신 투신 자해 등 극단적 돌출 행동 우려’라며 ‘건물 하단에 매트리스와 그물망 등 설치’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사고 당시 현장에서 그물망은 찾아볼 수 없었다.‘경찰은 이 문건에서 “에어매트 및 안전매트리스 등 안전시설을 충분히 설치 및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김수정 서울경찰청 차장은 “에어매트리스를 준비했지만 다 녹아버렸다.”고 말했다. 또 “소방차 6대, 소방 고가 사다리차 2대, 바스켓차 2대 반드시 확보”라는 구절도 있지만 사건 현장 가까이에는 고가 사다리차가 배치되지 않았다.
▲ 우측 상단에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의 사인이 보인다. (사진:프레시안)
용산구청 ‘조합이 알아서 해라, 면담에 나설 수 없다’
특히 이날 국회에 출석한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은 “사전에 충분히 상대 측과 대화하면서 설득을 많이 했다”고 거듭 주장한 반면 이 문건에는 “용산구청(유관식 도시기획팀장) ‘관계자 면담 요청 관련 조합 측이 나서서 할 일이다. 면담 자체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협상 테이블 요구 자체가 거부당했다는 전철연 측의 주장이 맞아떨어지는 셈이다. 한편, 이 문건은 김석기 서울경찰청장 등이 강조한 대로 “농성자들이 병력 및 행인 차량 등 상대로 새총 발사 및 화염병과 벽돌, 염산이 든 박카스병 투척 등 강력 저항”이라고 적시되어 있다. 사태와 무관한 일반 시민이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 사고 현장에서 유류 화재에 대한 장비가 부족하고 물대포만 보였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사진:프레시안)
하지만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 문건의 구체적 피해 사례 항목을 보면, ‘새총 발사 용산 경비과장 차량 유리 파손ㆍ채증요원 타박상’ ‘살수차에 화염병을 투척 살수차 옆 건물 1층에 화재 발생’, ‘남일당 옆 철거한 집에 화염병 투척’ 등만 나와 있다. 권력에 과잉 충성하려는 몰상식하기 그지없는 인간들이 무리한 진압 작전으로 경찰 특공대원까지 죽음으로 내몰고 말았다. 살려고 올라간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 몬 책임자들을 즉각 구속수사 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부터 해야 한다. 경찰이 강경일변도로 나가는 것은 이명박 정권의 암묵적인 동의나 지시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일임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작전계획서에 최종 서명한 김석기와 용산서장, 화염 속에 부하들을 투입시킨 경찰특공대장에 대한 엄중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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