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

대구시는 마구잡이 유권해석을 즉각 중단하라!

녹색세상 2008. 11. 11. 17:02

                       

앞산터널 제3구간에 선사시대 유적이 발견되어 상급기관인 문화재청으로부터 ‘공사 중지 명령’을 받은 하부 기관인 대구시가 공문 내용에 대해 유권해석을 한다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행정부에서는 유일하게 법제처만 유권 해석을 할 수 있고, 법제처의 해석에 불복하면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법 이전에 상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유권해석’을 들먹이는 등 상식 이하의 짓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법도 모르면서 행정 집행을 하니 대구의 살림이 뒤죽박죽일 수 밖에 없죠. 대구시 공무원들은 먼저 법 공부부터 해야 됩니다. 아지 쉬운 내용으로 한글로 된 것 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아둔한 머리로 시민들의 살림을 책임지겠다는 것인지 정말 갑갑하기 그지없습니다.

                           

  

              

시민에 의해 발견된 선사시대 유적 현장에 가 언론사의 기자들이 취재를 하러 왔습니다. 선사시대란 “문헌 사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시대. 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를 이른다”고 국립국어원 발행 국어대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기에 더 소중히 보전하고 연구할 가치가 있기에 주무 부서인 ‘문화재청’에서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는데 감히 일개 기업인 (주)태영이 불법공사를 자행했으니 무법천지 세상이라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불법 공사를 자행하는 태영에 대해 감독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한술 더 떠 (주)태영 직원들은 행정기관이 해야 할 현수막 철거도 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대구시와 수성구청이 뒤를 봐 주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임에 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