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 민중

‘이토록 처참하게 외면당하는 노동자는 없다’

녹색세상 2008. 10. 30. 10:57
 

교육과 의료는 돈맛을 보면 안 된다. 주택도 그렇다. 의료ㆍ교육ㆍ주택 등의 제공을 사회적 서비스라고 부른다. 사회적 서비스 영역에서 정부는 예전에는 주로 공공부분에 속했던 활동을 점차로 민영화하고 국가가 공짜로 제공하였던 사회적 서비스를 상품화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립대학법인화는 바로 사회적 서비스의 상품화 과정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교육도 다른 공공부문처럼 상품화의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여전히 노동자가 아니라 교육자로 파악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교원임용법 등에서는 ‘교원’이라는 일반적인 명칭이 통용되고 있고 교육자 혹은 교원 스스로도 노동자라는 인식을 하지 않고 있다. 가르친다는 것과 노동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거나 후자를 전자로 착각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정규직 교수들의 경우에 더 심각하게 나타난다. 학생들의 시험지 채점을 ‘일’로 생각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수당ㆍ본봉 등의 임금체계 안에 있으면서도 ‘백묵으로 판서’하는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에 사로잡혀 자신들의 일(work)을 노동(labour)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일과 노동은 다른 것인가? 매학기 하는 시험지 채점이 일이고 대형 강의의 경우에는 그 일로 인한 부담이 더욱 늘어나 ‘노역으로 비치기 십상이다. 교양 과목 등 학생 수가 많은 강의를 부득불 떠맡는 비정규직 교수의 경우에 시험지 채점은 말 그대로 노역이다.

 

  ▲ 학교의 주인은 학생인가, 돈인가?

 

더구나 우리의 경우에는 사농공상의 유교주의가 지배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서 교육자와 노동자를 한 등급에 놓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붓을 든 양반이 곡괭이질을 할 수 없다는 이 위계질서적인 유교의 논리가 평등주의, 수평주의를 표방하는 웹 2.0의 시대에도 팽배해 있다. 대단히 시대착오적인 현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1970~80년대에 일상적으로 사용되었던 ‘공돌이, 공순이’라는 말은 육체노동자를 폄하하는 것이었다. 육체노동자의 생산적 노동을 통해 자본의 잉여가치가 형성되는데도 오히려 육체노동자를 공돌이, 공순이라는 말로 폄훼시켰던 것이다. 이렇게 위계질서적인 유교의 논리는 산업노동의 시대에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자 사이의 위계질서로 대체되었고 이러한 논리는 비생산적 노동, 빗물질 노동을 이야기하는 포스트포드주의 시대에도 여전히 강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다.


오늘날 대학은 교육기관이라기보다는 신자유주의적인 사업체로 변해 있다. 어느 학교는 스스로를 고등교육사업체라고 당당하게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 물통을 마트 곳곳에 유통시키는 업체나 물건을 전국에 배달하는 택배업체처럼 대학도 이제는 수익사업체라고 불러야 마땅하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 교원들은 사실상 교원이 아니라 자본,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교육 자본에 의해 고용된 임노동자들이다. 교육은 생산수단이고 교육과정은 생산투입물이며 교원은 피고용자이고 국가와 대학이사장은 자본가이자 생산자이며 학생은 상품, 즉 취업용 상품이다. 임금 노동자로 키우기 위해 예비적으로 학생을 상품화해 내보내는 공장이 오늘날의 대학이다. 상품에도 고가와 저가가 있듯이 오늘날 치솟는 대학등록금은 고가의 상품으로서의 학생을 제조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노동은 ‘생산적 노동’이다


선구르 사브란과 아메트 토낙은 교육, 의료, 예술 활동, 이발 등도 잉여가치 착취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생산적 노동의 존재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며, 마르크스의 다음과 같은 말을 인용한다.


“자본가를 위해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자, 또는 자본의 가치증식에 기여하는 노동자만이 생산적이다. 물질적 생산 분야 밖의 예를 든다면, 학교 교사는 학생들의 두뇌를 훈련시킬 뿐만 아니라 학교 소유자의 치부를 위해 헌신하는 경우에만 생산적 노동자다. 학교 소유자가 자기의 자본을 소시지 공장에 투여하지 않고 교육 공장(teaching factory)에 투자했다는 사실은 여기에서 중요하지 않다.”


교육자가 스스로를 노동자로 여기지 않는 것은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위계질서 안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스스로를 이러한 위계질서 안에 유폐시키는 행위는 사농공상의 이데올로기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다시 그 이데올로기를 통해 교원이 노동자라는 사실을 은폐시키는데 결정적인 구실을 한다.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을 구분하고 그 사이에 위계질서를 수립할 때 후자의 정신노동은 비생산적 노동으로 간주된다. 비생산적 노동은 상품이나 재화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이러한 비생산적 노동 혹은 서비스노동은 비물질적 노동과 동일시되는데, 교육을 가리켜 노동으로 보지 않는 이유는 교육이란 육체노동, 생산적 노동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마르크스 말대로 학교 교사는 잉여가치를 생산하고 자본의 가치증식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생산적 노동을 하고 있고 학교 소유자의 치부를 위해 헌신한다는 점에서 생산적인 노동자다. 정신적인 노동이 노동 일반으로 파악되지 않는 한 교사 및 교수를 포함한 교원의 교육노동은 생산적인 노동이 아니고 따라서 노동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립학교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의 경우 교사 및 교수라는 교원들의 교육노동은 학교 소유자의 치부를 위해 헌신하는 노동에 속하는 것이다. 특히나 교육이란 미명 하에 돈을 벌기 위해서 학교를 세운 경우가 허다한 우리의 현실에서 교육노동을 담당하는 교사나 교수는 생산적 노동을 하는 노동자일 수밖에 없다.


지방 유지에게 졸업장을 주고 그 대가로 기부금을 받는 행위는 교사가 학교 소유자의 치부를 위해 일한다는 마르크스의 말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은 지방의 사립대학 특히 전문대의 경우 더 심각하게 드러난다. 지방에 있는 상당수의 대학이 이사장 친인척을 돈을 관리하는 경리과를 포함해 본관에 포진시키는 것은 명백하게도 학교를 돈벌이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경우이며 이 때 교육은 허무맹랑한 핑계거리에 지나지 않는다. 앞에서 인용한 마르크스의 말처럼 학교 소유자가 자본을 소시지 공장에 투여하지 않고 교육기관에 투여했다고 해서 그 교육기관에서 일하는 교원들이 생산적 노동자가 아니라는 지적은 일종의 반면교사 역할을 하는 중요한 지적이다. 교육기관이라는 말 자체가 무색할 정도로 오늘날 우리의 경우 교육기관은 사실상 교육기관이 아니라 마르크스가 말한 대로 ‘교육공장’이고 따라서 교육을 볼모로 삼아 자본의 가치증식에 기여하는 수익업체다. 그렇다면 교사 및 교수가 노동자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 아닌가?


교수는 피아노를 제조해 피아노라는 상품을 시장에 내놓지 않고 피아노 연주와 같이 인간의 심성을 계발하고 풍성하게 만드는 교육을 실천하기 때문에 대학은 신자유주의적인 사업체가 아니라 교육기관이며 대학의 교수는 상품 및 재화를 생산하는 생산적 노동자 즉 노동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명백하게도 틀린 것이다. 실제로 우리의 교육은 피아노를 연주하고 연주를 통해 음악을 들려주는 교육적인 행위도 하지 않고 있을뿐더러 정신적이고 비생산적인 교육노동도 실천하지 않고 있다. 중등교육은 1등품의 상품을 만드는데 혈안이 되어 있고 대학이라는 소위 고등교육은 취업에 적합한 상품을 찍어내는데 혈안이 되어 있을 뿐이지, 음악연주 같은 고상하고 정신적인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 우리의 경우 교육노동은 학생들의 수업권과 선택권을 철저하게 국가와 대학 당국이 박탈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자기 능력의 계발 및 발전과 하등 관계없는 것이다. 정신노동 운운하면서 교수는 교육자이지 노동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고상하게 말하면 자본의 가치증식 수단이지만 사실 까놓고 보면 장사치의 대상으로 전락한 우리의 교육 현실을 은폐하려는 말장난일 따름이다.


두 번째, 교육 노동의 경우 중요한 쟁점은 서비스와 상품의 문제다. 교육 노동이 MP3같은 제품을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은 노동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과연 올바른 주장인가? 그리고 컴퓨터 같은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만이 생산적 노동인가? 오늘날 자본주의 경제는 정보화라는 미명 하에 점점 더 3차 산업 즉 서비스 산업 쪽으로 확산되어 나가고 있다. 그와 더불어 서비스 산업에 연관된 서비스 노동은 지적이고 정신적인 노동으로서 육체  노동과 분명하게 구별된다는 논리가 강화되는 것처럼 보인다. 수요자 중심 교육이라는 신자유주의적인 교육의 구호 아래 교육은 오늘날 서비스로 간주되고 있고 이러한 교육서비스는 생산노동과 구별된다는 논리가 지배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즉, 교육서비스는 노동이 아니고 따라서 교사 및 교수는 노동자로 간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늘날 신자유주의 논리는 영국의 대처 시절 교육부장관이었던 케네스 버크(Kenneth Burke)가 만들어낸 신조어인 ‘인적자원’이라는 말에서 보듯이 인간의 잠재력을 포함해 인간 전체를 ‘자원’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노무현 정권 시절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변경하자 기독교의 여러 교단조차 ‘교육인적자원부’라고 바꿀 정도로 종교 단체마저 사람을 자원으로 보고 있다는 것은 정말 웃지 못 할 일이다. 


다시 말해 인간의 능력 전체를 상품으로 전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찾자는 것이다. 대학에서 오늘날 인간이 인적인 자원으로 전락하는 예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각종 자격증 취득, 영어 말하기 능력 등 오늘날 대학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상품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 모두를 걸고 있다. 스스로를 자원으로 여기게 만드는 상황이 학생들에게 강제되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신자유주의는 일종의 매트릭스인 셈이다. 매트릭스가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지만 그 영양분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경우를 가리키듯이, ‘인적자원’이라는 명분하에 인생 전체를 소진ㆍ탈진시켜 각 개인으로부터 잉여가치를 최대한 뽑아내는 것이 목적인 신자유주의의 논리가 매트릭스의 실체이지만, 오늘날 학생들은 취업에 필요하니까, 임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는데 유리하니까 라는 이유 외에는 자기가 왜 자격증을 따야 하는지 정확한 이유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대학 내의 아웃소싱 : 비정규직 교수는 파견노동자다


2008년 6월 14일 법원은 현대미포조선 하청업체 용인기업 근로자들의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서 하청노동자들의 손을 들어 주었고 6월 18일에는 300일 이상 투쟁해 온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 주고 코스콤에 대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생산 현장에서는 소위 말하는 아웃소싱이 야만적으로 행사되는 현실에 긍정적인 변화의 조짐이 일어나고 있지만 대학은 교육이라는 담론을 무기로 하여 법 바깥에 위치함으로써 비정규직 교수들의 아웃소싱을 치외법권 지대로 몰아내고 있다. 고등교육의 장이라고 일컬어지는 교육 현장이 산업 현장의 변화조차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1999년 ‘교육공무원법’이 15분 만에 국회에서 통과된 후 대학 캠퍼스 안에는 비정규직 교수의 무수한 별칭들이 생겨났다. 객원 교수, 연구 교수, 강의 전담 교수 등 별의별 방법을 동원해 대학은 비정규직 교수를 생산 현장의 산업예비군으로 전락시켰다. 2005년 교수 계약제가 시행되면서 이러한 경향은 대학에서 완벽하게 자리를 잡았다. 오늘날 우리의 경우 대학의 거의 절반가량의 강의를 맡고 있는 비정규직 교수는 사실 허우대만 ‘교수’일 뿐 노동자이며 말이 좋아 ‘비정규직’이지 사실은 하청노동자다. 또한 이 대학 저 대학 전국을 누비며 강의 시수를 더 받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비정규직 교수는 말 그대로 파견노동자다. 파견노동 인력을 모으는 업소가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학의 경우 비가시적으로 비정규직 교수를 모으는 연합이 정규직 교수들 사이에 공고하게 형성되어 있다. 정규직 교수들은 비정규직 교수들을 자신들의 고용 안정을 위한 완충장치로 활용하거나 자신들의 활동을 위한 구원투수로 파악하고 있다. 이 점은 2007년 8월 국회에서 열린 ‘대학 시간강사 교원법적지위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잘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 교원의 노동자성, 비정규직 교원의 하청노동자, 파견노동자 성격이 좀 더 분명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상황이 피 말리는 하층경쟁을 야기하는 신자유주의의 ‘아웃소싱’에 의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산업 현장에서 관철되는 아웃소싱의 논리가 어느 틈엔가 대학 안으로 침투해 시간강사라는 말을 비전업강사 내지는 비정규직 교수로 환골탈퇴 시켜 경제적인 아웃소싱의 논리를 은폐시키고 초과착취를 하는 것이 오늘날의 대학 현실을 둘러싸고 논의되는 비정규직 교수 문제의 본질이다. 국가, 사립재단, 정규직 교수가 그 아웃소싱의 주체고 비정규직 교수는 그 아웃소싱의 대상이다. 비정규직 교수의 노동 시장은 확대되고 있고 정규직 교수로 입직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비정년 트랙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규직 교수로의 진입 자체가 왜곡되고 있기도 하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정규직 교수의 노동 시장도 폐과, 연봉제, 명퇴 등의 방법으로 구조조정을 겪고 있어서 그 진입 장벽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수준으로 변하고 있다.


따라서 한 편에서는 정규직 노동 시장의 정체가 아니라 축소가 이루어지고 있고 다른 한 편에서는 비정규직 노동 시장이 확산되고 있다. 토플러는 ‘앞으로는 최하층 경쟁이 줄어들고 최상층 경쟁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하지만, 현실에서는 잔인한 밑바닥 경쟁만 늘어나고 있다. 객원 교수, 강의전담교수, 연구교수 등이 비정규직 교수가 아니다. 그것은 교수라는 직함을 덧씌워 비정규직 교수가 사실은 하청노동자, 파견노동자 등이라는 사실을 은폐하는 것이다. 능력과 자질, 도덕성 면에서 뒤떨어질 것이 없는 비정규직 교수를 아웃소싱하여 헐값에 이용하고, 노동력을 착취하여 사용자의 이윤을 확대시켜 주는 것이 비정규직 교수 문제의 본질이라는 것을 제대로 봐야 한다. 비정규직 교수가 연구비를 횡령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정규직 교수에 의해 추가착취 당하는 것이 비정규직 교수들이다.


정당한 노동에 정당한 임금 구조를


노동의 성격, 대학기업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더라도 오늘날 정규직 교수, 그리고 비정규직 교수의 문제는 교육이 아니라 노동자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박사학위’를 빌미로 삼아 정규직 교수 노동 시장으로의 진입 자체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사태는 비정규직 교수가 감당하고 있는 노동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다. 법원이 일반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명령하는 마당에 대학은 교육을 노동 억압의 수단으로 기가 막히게 활용하고 있다. 8만 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교수들의 노동을 교육이라는 미명 아래 착취하고 대기업 노동자는 커녕 일반 노동자의 수준, 일용직 잡급 수준으로 전락시키는 이러한 사태는 사회적 총 자본의 관점에서 재고해야 할 중대한 문제다.


4대 보험 인정, 방학 중 임금 지급, 교육과정 참여, 연구비 지급, 연봉을 고려한 강의료 인상, 연구실 획기적 개선 등만이 비정규직 교수들의 교원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헐값에 노동하고 학생들을 상품으로 배출하여 자본의 이익에 기여하게 만드는 노동 과정 전체를 고려해 비정규직 교수들의 임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말이다. 강사료를 1000원 더 주느니 마느니 하는 비열하고도 처참한 한국 대학 구조에서 뜬금없이 ‘노동과정’, ‘사회적 총 자본’ 운운하느냐고 물어볼지 모르겠지만, 비정규직 문제는 시혜 차원에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정당한 노동에 정당한 임금 구조가 정착되어야 우리 사회에 최소한의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 (대구가톨릭대/이득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