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제

나경원, ‘무조건 위법이라고 몰아붙일 수 없다?’

녹색세상 2008. 10. 25. 13:02
 

서갑원 질의에 신재민 차관 ‘법어긴 것 아니다’주장


국가정보원이 국정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갑원 의원(민주당)은 24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확인국감에서 지난 8월 26일 신재민 문광부 제2차관이 이른바 ‘종교차별 시정대책’에 국정원 관계자가 참석한 것은 국정원법상 직무범위를 벗어난 불법이라며 “5공식 공안통치의 전면적인 부활”이라고 주장했다. 문광부가 서 의원에게 제출한 신 차관의 일정표를 보면 ‘장관 브리핑 후속조치 관계기관 대책회의’ 제목으로 지난 8월 26일 17시부터 18시까지 국정원을 비롯해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 국장급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것으로 기록돼 있다. 장소는 신 차관의 집무실인 제2차관실이다. 

 

 

서 의원은 국정원 관계자의 타 정부부처 회의 참석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 직무범위에 벗어나는 행위”라며 신 차관을 향해 “알고도 국정원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청했느냐”고 질의했다. 신 차관은 “다음날로 예정된 불교도대회에서 분신한다는 정보도 있었던 만큼 지금도 국정원 관계자가 참석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법을 어겼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팔짱을 낀 채 목에 힘주어 답했다. (오후 답변에는 “생각해 보니 국정원 직원은 참석하지 않았다”며 말을 바꾸었다.) 이에 서 의원은 “국정원법 제3조에 명확히 규정한 직무범위를 어기면 7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는 엄중한 사안에 대한 정부 차관의 법의식이 의심스럽다”며 “이명박 정권하에서 법을 운영해나갈 차관의 자질이 훼손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 뒤를 이어 질의한 나경원 의원은 “무조건 법 위반이라고 몰아붙일 수 없다”며 “국정원이 다른 부처와 회의하는 것까지 문제 삼는 것은 지나치다”고 반박했다.


이어 나 의원은 “국정원이 참여하면 신공안정국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며 “국정원 폐지법을 내든 법을 재검토한 후 따져보자”고 받아쳤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국정원법 3조는 국내보안정보를 '대공ㆍ대정부전복ㆍ방첩ㆍ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라고 엄격하게 정해놓고 있다”며 “나 의원이 암울했던 시절을 어떤 마음으로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국정원법을 개정하면서 업무와 관련된 것에 대한 보호를 엄격하게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같은 날 오후 4시께 민주당 송영길 최고위원과 이미경 사무총장, 이춘석 의원 등은 국정원을 항의 방문했다. 민주당은 지난 23일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8월11일 국정원 제2차장과 최시중 방통위원장,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 등이 회동한 것에 대해 ‘언론장악 대책 논의’ 의혹이라고 주장했다. (여의도통신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