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

오세철 교수 등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체포

녹색세상 2008. 8. 27. 01:30

 

지난 2월 출범 ‘사노련’ 운영진ㆍ활동가 7명

때 아닌 ‘이적단체’ 규정…공안 칼바람 예고


경찰이 26일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와 노동운동가 등 7명을 이적단체 구성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격 체포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ㆍswl.jinbo.net) 운영위원장인 오세철 교수와 이 단체 운영위원 및 회원으로 활동 중인 오민규ㆍ정원현ㆍ양효식ㆍ최영익ㆍ박준선ㆍ남궁원 씨 등 7명을 자택과 사무실 등에서 긴급체포했다. 오 교수는 연세대 상경대학 학장, 한국경영학회 회장, 민중정치연합 대표 등을 지낸 진보 학계의 원로다. 전국비정규연대회의 전 집행위원장 오민규 씨 등 6명은 서울과 울산 등지에서 노동운동을 해 온 활동가들이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혐의와 국가 변란을 선전·선동하고 안보에 위해를 끼치는 문건을 제작ㆍ반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그러나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피의 사실 공표에 해당된다.”며 밝히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노련 결성 때부터 이 단체의 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며 “수사 대상이 더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8명 중 7명을 이날 붙잡았고 나머지 1명은 추적 중”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다음달 3일 무렵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노련은 올 2월23일 출범한 이른바 ‘민중민주(PD)계열’의 노동자 단체로, 출범선언문에서 ‘혁명적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 등을 목표로 밝히고 있다. 또 △비정규직 철폐 △노동시간-고용 연동제 △완전한 파업권 쟁취, 노동악법 및 국가보안법 철폐 △재벌 및 대기업의 몰수, 국가 기간산업 국유화 △제국주의 및 전쟁 반대 △노동자 정부 등을 ‘행동 강령’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날 체포된 7명은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신원 조사를 마친 뒤 서울 종로구 옥인동 대공분실로 옮겨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 오 교수 등의 자택과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해 각종 서적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가져갔다.  오세철 교수는 부인이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투병 중 사망하자 진료 기록 검토 후 문제점을 직접 확인해 ‘의료사고’임을 확신하고, 의학사전을 직접 뒤지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재판에서 승소하는 등 집념이 강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통일 운동하는 사람들과 수시로 부딪친 사람을 친북으로 모는 것을 보면 억지 수사에 가까운 것 같다.



경찰의 이번 수사는 ‘간첩단 사건’ 등과 달리 공개적으로 결성해 활동 중인 노동자 단체에 이적단체

구성 혐의를 적용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사노련의 한 관계자는 “이적단체라고 하는데 북한과는 정반대 노선을 표방하고 있으며, 출범한 지 얼마 안 된 준비 단계여서 한 일도 별로 없다.”며 “이명박 정부가 촛불집회에 색깔론을 덧씌우려 이른바 ‘조직 사건’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종구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의장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의사표현의 자유는 존중해야 하는데, 최근의 수구적인 정국 분위기와 이번 수사가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며 “경찰은 밀실에서 일을 꾸미지 말고 수사 과정 등을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동안 하는 일 없이 ‘국민의 세금만 축 내는 대공분실’이라는 비난을 받아와 조직 보존을 위한 조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국가보안법이 살아 있는 한 이런 조직사건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무엇보다 불교계의 시국법회를 앞두고 벌어진 것이라 ‘물타기’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한겨레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