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무슨 대단한 위력이 있는 무기라도 보유하고 있기에 어린 아이가 타고 있는 유모차를 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지 모를 일입니다. 어릴 때 받은 충격이나 마음의 상처는 오래 간다는 것은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죠. 경찰은 무엇이 두려워 어린 생명들이 타고 있는 유모차마저 가지도 못하게 막는지 참으로 갑갑한 노릇입니다. 이는 이동권을 막는 것으로 명백한 인권 침해입니다. 어청수가 시킨 짓인지 관할 서장이 임의적으로 판단해 자행한 짓인지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려야 합니다. 이런 짓을 자행하고도 국제 앰네스티의 보고서가 나오기도 전에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망발을 해대는 게 현 대한민국 경찰이 하는 짓입니다. (사진: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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