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한미 통상장관간 협상결과 브리핑을 통해 쇠고기 수입에 대한 합의내용을 발표했다. 김 본부장은 한미 양국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해 한국민들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를 교역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30개월령 미만 쇠고기만 한국에 수출될 수 있도록 미국 농무부가 품질시스템평가(QSA) 프로그램을 통한 고기만 한국에 수출되도록 보증하며 이런 인증이 없는 미국산 쇠고기는 전량 반송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QSA는 미 육류수출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수출용 쇠고기에 ‘30개월 미만’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맞춘 생산 프로그램을 미국 정부에 제시해 정부가 프로그램의 운영을 점검, 인증하는 방식이다.
▲ 21일 새벽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을 마치고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서둘러 공항을 나서고 있다. (사진:오마이뉴스)
합의에 따라 한국에 쇠고기를 수출하는 미국 수출작업장은 수출 위생증명서에 ‘미국 농무부의 한국 QSA 프로그램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작업장에서 생산됐음’을 명기한다는 것이다. 이 인증이 없는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오면 전량 반송되며 QSA는 기한을 못 박지 않고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에 대한 한국 소비자의 신뢰성이 확보될 때까지 기한 없이 지속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김 본부장은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이와 함께 4월18일 합의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30개월 미만이라도 수입이 금지되는 부위에 기존의 회장원위부(소장끝)와 편도 외에 머리 부분(머리뼈.뇌.눈) 척수를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등뼈가 들어간 티본 및 포터하우스 스테이크 등은 교역 금지 품목에 포함되지 않았고 내장 역시 특정위험물질(SRM)인 회장원위부(소장끝)만 제거되면 4월18일 합의대로 교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 본부장은 또 지난 4월18일 합의된 수입위생조건에서 부정확하게 표현된 ‘미국 내 작업장에 대한 샘플 조사’에 대해선 의심되는 작업장을 우리 정부가 지정해 점검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고 전했다. ‘2회 이상 식품안전 위해가 발견된 경우 해당 작업장은 개선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중단 조치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선 한국의 수출 중단 요청 시 미국이 반드시 수용토록 했다고 김 본부장은 밝혔다. 김종훈은 국민세금으로 ‘미국여행’ 갔다 왔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생겼다. 국민은 ‘안전한 것’을 원하는데 일본처럼 20개월 미만 수입에 수입 물량 전체를 검역하는 ‘전수검사’와 같은 핵심은 빠트려 놓고 왔다. 87년 6월 항쟁 이후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경찰의 폭력진압에도 불구하고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오는 이유도 모른 채 미국여행만 갔다 왔다. 국민세금이니 여행비 일체를 물어내고 집으로 가서 쉬는 게 좋을 것 같다.
김종훈에게 해줄 말은 이것뿐이다. ‘종훈아 사료 값 못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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