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과 인권

옥소리 변론 “부부 성생활은 은밀한 것 국가개입은 부당!”

녹색세상 2008. 5. 12. 00:42
 

전 남편인 탤런트 박철에게 간통죄로 고소당해 불구속 기소된 옥소리가 이에 간통죄의 위헌 여부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8일 옥소리는 위헌제청 심판에 대해 공개변론을 했다. 이날 옥소리의 법정대리인 임성빈 변호사는 “인간의 성생활은 은밀하고 원초적인 것으로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신청인은 결혼 상태가 거의 파탄 난 상태였음에도 관계개선 노력 없이 고소와 이혼 요구 등을 통해 재산분할만을 위한 것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간통죄 위헌의 입장을 밝혔다. 

 

 

임 변호사는 이어 “물론 간통이 정당한 것은 아니지만 옥소리의 결혼생활이 파탄 난데는 박철도 상당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옥소리가 자신을 변호하던 중에 불행했던 결혼 생활로 인한 결과를 국가에서 형벌로 제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법무부 대리인으로 출석한 한상대 법무부 법무실장은 “이 법률조항이 비록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혼인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제3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것은 선량한 성도덕이나 일부일처주의의 혼인제도에 반할 뿐 아니라 혼인이 배우자에게 부담케 하는 성적 성실의무를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 3회에 걸친 합헌 결정을 변경할 사정은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개인의 성생활까지 국가가 개입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시대에 떨어진 것으로 권한 남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서로 사랑해 결혼한 부부가 서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원만한 결혼 생활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성에 대한 자기 결정권까지 개입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민사문제로 책임을 더 엄중히 묻는 게 좋지 사생활에 국가가 개입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게 소리라 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