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제

심상정, “대형마트규제법ㆍ지역서민금융활성화법 통과를”

녹색세상 2008. 1. 25. 15:13

  추위로 꽁꽁 얼어붙은 날씨만큼이나 가슴을 후벼 파는 안타까운 소식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태안에서 주민 세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데 이어 엊그제는 이마트에 납품하던 한 중소기업인이 분신해 생명이 위독하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것처럼 대형마트의 횡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대형파트는 이미 ‘유통권력’이 되어 지역경제를 무너뜨리고, 중소영세상인들의 생활 터전을 빼앗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는 지역ㆍ서민경제 고사시키는 ‘빨대’


  대형마트는 서민경제를 빨아들이는 재벌의 빨대가 된 지 오래 입니다. 재래시장은 물론 동네 구멍가게와 식당 등 골목경제를 빨아들이고, 지점의 수익금을 서울본점에 올려 보내 지역경제를 빨아들입니다. 나아가 납품단가 후려치기, 판매사원 파견 강요, 자체브랜드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경제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설 대목을 앞두고 있지만 골목이나 재래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시름에 잠겨있습니다. 사정이 이러니 고통 받는 상인들의 울분에 찬 아우성도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중소영세상인과 민주노동당이 함께 ‘대형마트 규제와 중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지역대책위원회’를 발족합니다. 대형마트 때문에 생계가 막막한 부평지역 영세 상인들이 그 주인공입니다. 저도 그 자리에 참석해 이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아울러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태안지원특별법과 함께 대형마트에 짓눌린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에 앞장설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생활 속의 진보’를 실현하는 정치를 구현하겠습니다. 서민경제를 살리려면 대형마트의 횡포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 핵심은 대형마트 입점을 규제하고, 불공정거래 관행을 뿌리 뽑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민주노동당의 대안을 제시합니다. 


         2월 국회에서 관련법안 꼭 통과시켜야


첫째,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확장과 영업을 제한해야 골목슈퍼와 재래시장 등을 살릴 수 있습니다. 현재 국회 산자위에 1년 넘게 계류 중인 관련 법률안(대형마트 신설 허가제, 취급품목 제한, 영업시간 제한 등)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지자체도 같은 취지의 조례를 만들어 대형마트의 횡포를 막아야 합니다.


둘째, 납품업체에 대한 횡포를 막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처벌을 강화하고, 납품감시단 제도를 만들어 상시 감시체계를 가동해야 합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준비하고 있는 유통사업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이 내용이 꼭 포함돼야 합니다. 또 한미FTA가 비준되면 ‘동의명령제’가 도입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처벌하기 어렵게 되므로 한미FTA 강행 처리를 중단해야 합니다.


셋째, 지역의 돈이 서울로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국회 재경위에 1년째 계류 중인 지역ㆍ서민금융 활성화법안을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이 의무적으로 대출금의 일정비율을 지방에 내려 보내도록 해야 합니다. 법안도 있고, 대안도 마련돼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전국의 중소영세상공인과 함께 대형마트 규제와 소상공인육성, 지역의 서민경제 활성화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서민정당의 위상을 분명히 해 나가겠습니다. (심상정 블로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