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무회의를 열어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BBK 주가조작 의혹 사건 등을 수사하기 위해 제출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대한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BBK 특검법’에 대한 심의를 했고 이를 토대로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특검법 수용 결정 배경과 관련, “검찰의 수사결과와 대선 직전 공개된 이명박 당시 후보의 BBK 관련 동영상 인터뷰 내용이 서로 달라서 의혹이 증폭됐고 이에 대한 국민적 의혹 해소가 필요하며, 의혹을 받고 있는 측이나 검찰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도 국민적 의혹 해소가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천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또 “특검법안이 국회에서 다수결로 통과돼 온 법안이며 당사자인 이명박 당선자가 수용의사를 밝힌 상태”라고 전제한 뒤 “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가능성도 지켜보았으나 이에 대한 새로운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밝혔다.
의결에 앞서 정성진 법무장관은 “몇 가지 법리적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BBK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에서 비롯된 법안이라 대통령의 결단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보고했다. 이명박 특검법은 이르면 28일, 늦어도 31일까지 관보에 게재되며 이와 동시에 법률적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장석화 변호사는 이날 “정권 인수를 위해 헌신할 이 당선자의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게 만드는 특검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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