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 민중

대법원, KT노동자 산재승인 처분 적법

녹색세상 2007. 12. 18. 21:32
 

인권단체, “KT 인권침해 재발방지 후속조치 나서야”


 

 ▲ 자료사진/ 지난 2004년 병원에 입원한 ㅂ 씨.


  KT 노동자에 대한 감시와 관련해 사측의 인권침해를 뒷받침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주)KT의 노동자 감시 및 정신적 질환에 대한 산재승인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지난 2004년 사측이 ‘감시 행위로 인한 산재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올해 지난달 30일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주)KT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산재요양승인처분 취소 상고소송에 대해여 기나긴 법적 다툼에서 노동자의 손을 들어 준 것으로 결론 내려졌다.


  노동 시민 인권단체는 그동안 줄기차게 KT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심각하게 자행되고 있다며 차별에 대한 원상회복과 재발 방지 약속 등을 취해야 한다고 제기해왔다. 그러나 (주)KT는 “업무상 질병이 아니다”고 주장하며 산재승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었다. (주)KT는 “2004년 7월 근로복지공단의 (주)KT 전북본부 상품판매팀 노동자 박모씨에 대한 산재승인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는 2006년 5월 15일 행정법원 선고 판결에 대해 항소했었다. 고등법원은 2007년 8월 22일 기각 판결을 선고했고, 이에 불복해 상고했던 KT측에 대법원은 “이유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에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17일 “(주)KT의 노동자 감시와 차별로 인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충격이 상병의 주요원인으로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선고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며 환영 논평을 냈다. KT 인권침해 피해 노동자들과 함께해온 인권단체는 ‘(주)KT의 반인권적 차별행위 및 노동자 감시 피해자 증언대회’ 등을 열어 사측의 특정 노동자들에 대한 감시와 차별 등의 인권 침해 사례를 고발해었다. 이 인권단체는 “(주)KT는 민주노조 활동을 해온 특정 노동자들에게 인사차별에 의한 영업 배치, 영업실적 강요, 감시, 미행, 사진 촬영 및 표적 감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인권침해를 자행 이로 말미암아 여러 노동자들이 불안, 우울, 장애 등 정신과 질환이 발생하여 병원 치료를 받아왔었다”고 인권침해 실태 사례를 폭로해왔었다. “(주)KT는 이를 반성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오히려 소모적 법적 분쟁을 통해 해당 노동자들에게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가중시켜 왔었다”고 비판했다.


  ‘전북평화와 인권연대’는 “(주)KT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사회적 공공성을 지난 기업이 오히려 노동자에 대한 극단적인 감시와 차별로 인권침해를 발생시키고 그에 따른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음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KT는 해당 노동자 및 시민사회에 공개사과를 해야 하며, 피해자들에게 노동차별에 대한 원상회복과 재발방지 약속 및 관련자에 대한 문책으로 후속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 인권 시민사회단체는 “(주)KT의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인권탄압을 묵인하고 방조하는 반 인권적 기업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세상/김현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