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후보 ‘성적지향, 학력 가족형태 비롯, 6개 분야 25대 차별근절대책’ 발표
권영길 후보는 21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성적지향, 학력, 가족형태, 출신국가, 병력·건강상태, 범죄·보호처분 전력의 6대 분야 25대 차별근절대책을 제시하며,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6년 7월 약 3년 여간의 차별금지법안을 작성해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정부에 권고법안을 제출했다. 지난 10월 법무부가 예법 예고한 차별금지법은 시명명령제, 이행강제금 부과, 징법적 손해배상제도 등 효과적인 차별구제·시정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마저 누락됐다. 또한 고용형태에 대한 차별금지 항목돼 삭제됐으며, 성적 지향, 학력, 가족상황과 가족형태, 병력, 언어, 출신국가, 범죄·보호처분 전력을 비롯한 7개 차별금지 사유를 누락시켜 인권보호의 원칙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알맹이 빠진 차별금지법안이 돼버렸다.
“민주노동당은 차별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장하는 노무현 정부의 차별금지법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며, 실효성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권 후보는 “삭제된 차별 항목 금지대상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정명령·이행강제금·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강력한 차별시정·예방조치를 명문화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권 후보는 ‘사회적 차별 시정을 위한 관계부처합동 대국민선언’ 채택, 사회 각영역의 차별을 감시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범사회적 연대기구’ 구성, 미가입 국제인권조약 비준과 각종 유보조항 철회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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