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 민중

“노동조합의 파업을 공권력으로 파괴해서는 안 된다”

녹색세상 2007. 8. 5. 23:12
  

 


                   세계 인권 규약

 

“노동조합의 파업을 공권력으로 파괴해서는 안 된다”

 


유엔 가입 국가인 대한민국 정부는 이 말을 알고는 있는지 모르겠다.

노동자들의  파업을 권리를 넘어 기본 인권으로 본다는 것이다.

 

다른 말이 필요없다,

파업은 노동자가 자본에 대항해 싸울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요 무기다.

 

이것도 모른다면 노무현 일당은 당장 권력 내 놓고 조용히 사라져라.

하루라도 빨리 사라지는 게 많은 사람 덜 괴롭히고 도와주는 것이다.

 (사진/참세상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