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인권 규약
“노동조합의 파업을 공권력으로 파괴해서는 안 된다”
유엔 가입 국가인 대한민국 정부는 이 말을 알고는 있는지 모르겠다.
노동자들의 파업을 권리를 넘어 기본 인권으로 본다는 것이다.
다른 말이 필요없다,
파업은 노동자가 자본에 대항해 싸울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요 무기다.
이것도 모른다면 노무현 일당은 당장 권력 내 놓고 조용히 사라져라.
하루라도 빨리 사라지는 게 많은 사람 덜 괴롭히고 도와주는 것이다.
(사진/참세상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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