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상담

가난한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해이하다?

녹색세상 2007. 8. 2. 21:05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밝고 행복한 세상을 원하는 게 정녕 꿈은 아닐텐데....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보호대상자들이 병원 쇼핑을 마구 다녀 재정 고갈을 초래했다고 본인 부담금을 지우는 쪽으로 의료법을 개정했다. ‘도덕적 해이’를 들먹였음은 물론이다. 어설퍼나마 사회복지 상담을 해 보니 대다수의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일을 하다 막판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해 치료시기를 놓쳐 안타깝기 그지없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올해부터 시행되어 국가로부터 직접적인 생활보장을 받지는 못하지만 의료보장을 받는 범위가 더 넓어졌다. 법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이 사실을 몰라 고생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아는 분의 소개로 20년 전 뇌종양 수술을 받아 고생하고, 작년 시월까지 공장에서 육체노동을 하다 몸이 따라주지 않아 일을 할 수 없게 된 분의 상담을 하게 되었다. 모 국립의대에서 수술을 했는데 ‘장애 6등급’ 판정을 받은 몸으로 노동을 해 왔으니 그 분의 삶에 대한 애착을 칭찬해야 할지 그런 사람을 방치한 이 사회를 원망해야 할지 모르겠다. 산재보상보험법의 장애등급 분류표에 의하면 6등급부터 연금지급을 권할 정도로 노동능력이 떨어지는 중증장애다. 그런 몸으로 사회에서 낙오당하지 않으려고 노동을 하다 도저히 견딜 수 없어 마지막으로 사회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많은 분들을 상대로 사회복지 상담을 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다 자신의 자존심을 접고 도움을 요청한다. 이런 사람들을 보고 도덕적으로 해이하다고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일부 해이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국민이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 주는 게 국가가 해야 할 일 아닌가? 엉성하기 그지없는 사회복지제도, 회계 처리의 기본 처리 상식인 ‘감가삼각비’ 적용마저 기초생활보장에는 적용을 하지 않는다. 세금 징수는 ‘공시지가’로 처리하면서 복지혜택을 받을 사람들의 재산평가는 현재 시세를 적용하는 형평성의 문제는 굳이 거론할 가치조차 없다.


  국가가 국민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주지는 못할지언정 ‘도덕적으로 해이하다’는 말만은 제발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가난이 무슨 죄인가? 경쟁 사회에서 이긴 자가 있으면 패배자가 있기 마련이요 낙오자가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다. 낙오자들을 ‘게으른 사람’으로 취급하는 순간 이 사회의 희망은 점점 멀어져만 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