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코아 사측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신청’ 인정
세계 인권 규약
“노동조합의 파업을 공권력으로 파괴해서는 안 된다”
(주)뉴코아는 뉴코아 전체 매장을 대상으로 뉴코아노동조합과 조합원 26명을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에 서울서부지법은 “장기간에 걸쳐 전면적으로 점유하는 것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대한 침해로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밝히며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고, 지난 홈에버와 같이 노동자들의 대부분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금지시켜 이를 위반할 경우 노조에 1회당 1천만 원, 조합원은 1회당 1백만 원을 사측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이 잇따라 이랜드 사측의 가처분 신청을 인정하면서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자의 ‘단체행동권’과의 충돌 논란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이며, 일방적으로 사측의 편을 들고 있는 법원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도 높아질 전망이다.
“법원이 불법파업 유도”
지난 가처분신청 인정 당시 민주노총은 “법원이 노동자들의 불법파업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도 “재판부의 결정은 사법부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파업권을 말살하고 사측의 노조 탄압에 일조한 수치스런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이랜드 노동자들에게 생산 현장이라 할 수 있는 매장에서의 쟁의행위 하나로 벌인 평화적인 점거가 왜 위법으로 단죄 받는단 말인가”라고 법원을 비판한 바 있다.
권영국, “법원, 큰 불법은 방치하고 작은 불법만 단호한 조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인 권영국 변호사도 “법원의 가처분 인정은 내용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사측은 계약해지로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정부는 공권력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활동방식에 일방적 제약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의 일방적 결정은 사실상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들의 항의수단을 박탈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라며 “대등한 노사관계를 결정적으로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지는 것이 확실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권영국 변호사는 “현재 법원이 법집행에 있어서 사측의 큰 불법에 대해서는 방치하고 노동자들의 작은 불법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갈등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큰 불법이 완전히 방치된 상태에서 노조나 노동자들이 사용자와의 교섭력을 가지기 위해 최후의 수단을 선택해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법원이 실정법을 이유로 이 모든 행위를 막는 것은 사실은 노동자들에게 투쟁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권영국 변호사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사측이 신청을 했을 때 신문과정에서 법원은 사측의 탈법행위도 신문을 하는 등 조정기능을 일정 담당해야 할 것”이라며 “현 사태를 해결하는데 법원도 일정한 책임이 있다”라고 전했다. 결국 법원의 일방적이고, 신중하지 못한 결정으로 가처분 신청이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파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에서 법원의 가처분 인정은 이후에도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참세상 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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