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주택문제 정책토론회 “주택문제는 정치와 경제의 문제”
“진보 정당의 주택 정책 의제는 무엇이 돼야 할까?”
이에 민주노동당 임동근 전문위원은 “진보적인 주택 정책 의제는 세입자 보호, 올바른 공공시장 확립 등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주거권 보장’이라는 ‘인권적인 측면’과 주택을 자본에서 벗어난 ‘사회적 재산’으로 바꾸는 사회주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임동근 전문위원은 15일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의장 이용대)가 주관한 주택 정책 토론회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임동근 위원은 주거권 보장과 관련해 “주거권을 진보적 주택 의제로 설정한다면 단순한 소유권, 세입권의 보호를 넘어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임 위원은 “국가 혹은 사회가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수단을 어떻게 행사하겠다는 원칙이 있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의 모든 권리가 주거권과 어떤 관계에 놓이는지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위원은 “주거권에 대해 국가가 의무를 명시하고 민주적 방식으로 관리되는 주택 조합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즉, 국가 복지 체계 안에서 주거 복지를 바라보는 방안과 ‘탈’ 국가적 주거 자치를 실현시키는 ‘조합주의’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했다.
임동근 위원은 사회 주택과 관련해 “주택의 사회화는 주택을 재산 거래라는 부동산 시장에 맡길 경우 주거권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 한다”면서 “국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공공비축 임대주택, 항구적 국가임대주택 등의 사회 주택 정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은 “주택의 사회화는 개인의 재산권을 제약하고 사회 공공성을 확보하는 사회 이념에 토대를 둔다”라며 “즉, 주택의 개인 소유를 지양하고 사회적 공공 소유 체제로의 전환이라는 경제 변혁과(주택의 탈 상품화), 주택 관리의 사회화(주택의 사회화)를 통한 정치 변혁이 사회 주택 정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임 위원은 주택 정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개발사업 승인 시 ‘사회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사회영향평가제 도입 △주택임대계약 등록제 실시 △주거복지급여 실시 △지방자치 단체의 ‘사회긴급주택’ 확보 의무화 및 지역주거연합 건설 △사회주택쿼터제 등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임 위원은 “주택임대계약 등록제와 같은 주거권 보장과 관련된 몇 몇 정책들은 건전한 우파들도 주장할 수 있는 내용들이며 우파에서 정책을 실시하지 않는 것 자체가 책임 방기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자본주의 국가에서 필수적인 정책”이라며 “또 주거복지급여, 사회주택쿼터제와 같은 정책들은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따라 정책의 성격들이 드러나는 중립적 정책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임 위원은 “이를 좌파와 우파 정책의 차별성으로 풀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진보적 주택정책의 의제를 획득한 다음 성취하는 사회물이 아니라 각 정책들을 '주거권 보장'과 ‘사회 주택’의 취지에 맞도록 끊임없이 유지하고 얻어가는 과정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임 위원은 “주택 정책을 논할 때 타당과의 차별성에서 우리만이 주장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은 첫 출발이 잘못된 것”이라며 “사회 주택 정책의 주요 이념인 주택 사회화를 위해 주택 소유권 몰수라는 단순하고 선명한 정책의 성공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주택뿐 아니라 ‘의제’는 방향성의 문제이지 현실 수단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임 위원은 “우리 의제가 사회주택이라면 사회적으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가의 문제, 그 이후 이를 사회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주택의 문제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와 '경제'의 문제와 병행될 문제”라며 “즉, 주택 문제의 해답을 ‘주택 정책’에서 찾을 수는 없다. 이는 진보적 주택 정책 의제의 최초의 화두이자 제도권에서 갇히면 안 된다는 당위”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공계진 민주노동당 정책위 부의장 사회로 진행됐으며, 토론자로는 변창흠 세종대 교수, 유영우 주거연합 사무총장, 서순탁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서울시립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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