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

조현오의 억지 사과를 믿을 수 있는가?

녹색세상 2010. 8. 21. 01:02

함량 미달인 조현오의 지저분한 연기


참으로 막말의 극치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신을 경찰의 별인 경무관으로 승진 시켜준 전임 대통령에 대해 인정사정없는 막말을 뱉어 버렸습니다. 명확한 증거와 근거도 없이 단순한 의혹이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망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생떼 같은 자식을 보낸 부모들의 가슴에 인정사정없는 대못을 박은 조현오 씨의 모습은 더 이상 할 말을 잊게 했습니다. 미워하거나 원망할 수준이 아니라 ‘함량미달’의 인간에게 말을 한다는 게 우스울 뿐이었습니다.

 


천안한 유족과 조현오 씨가 만나는 자리에 배석한 사람 중에 낯이 익은 사람이 보여 저는 당황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만나 지금까지 인연을 이어온 후배였습니다. 경찰청에 근무하느라 밤낮없이 근무한 정직한 공무원입니다. 휴대전화기가 일반화되기 전 전경대장으로 발령을 났을 때 자신의 이름으로 개인전화를 개설할 정도로 ‘직원들에게 흠 잡히면 안 된다’며 자기 관리를 철저히 했습니다. 그 후배의 치밀함을 존중합니다.


200명 가까운 병력 가운데 ‘경찰공무원이 50명이 가까워 티끌을 잡히면 안 된다’며 굳이 자기 이름으로 전화를 설치할 정도로 결벽증이 있는 후배라 선배인 저는 오히려 가슴 뿌듯했습니다. 저녁 밥도 관사에서 먹고 나올 정도로 철저했습니다.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무원이 극히 드문 게 예나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조현오 씨가 상식 이하의 망발을 쏟아낸 천안함 유족들과 만나는 자리에 후배의 얼굴이 보여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물어 봤더니 ‘맞습니다’고 해 더욱 황당했습니다.


승진을 빌미로 시간외 근무를 뭉개는 경찰 상층부


일이 밀리면 밤낮없이 시키는 대신 승진이란 미끼로 유혹을 하는 자리가 경찰청 본청이나 지방청이죠. 노동과 관련한 모든 일은 모법인 근로기준법을 따르게 되어 있지만 온갖 핑계를 달아 피하는 게 현실입니다. 땀 흘려 일한 사람이 수당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입니다. 노동의 대가에 대한 것은 노동의 기본인 근로기준법의 정신을 지켜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시간 외 근무를 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게 맞죠.

 


그런데 문제는 자기들이 시키는 일이 정당하지 못하니 근로기준법에 정한 특근 수당을 지불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신의 주장을 담아 집회를 하는데 동원된 경찰 공무원이 퇴근 시간이 지났으면 시간 외 수당을 지불하는 건 당연하죠. 특별한 행사가 있어 정당의 대표나 정치인의 경호에 동원 되었을 경우 수당을 지불하는 게 바로 된 사회이죠. 그런데 우리 사회는 진급을 빌미로 충성만 강요합니다.


조현오가 내정자는 무엇이 두려운지 서울지방경찰청에 천안함 유족들을 불렀습니다. 자신이 한 말이 자신이 없다는 말이지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족이나 관련된 사람들은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능력이 있기에 굳이 불러 언론에 쪽 팔리는 게 부담스러우니 피했으리라 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망발에 대해서는 가족인 사위가 고소ㆍ고발을 했습니다. 독재의 유전자를 가진 인간들이 판치는 상식이 무너진 사회에 살고 있으니 더욱 당황스럽기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