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상부 명령은 없었다. 정당방위로 누군가 발포?”
5.18단체 “보안사ㆍ특전사 비선조직 통해 하달 됐을 것”
1980년 5월21일 오후 1시 광주 도심인 전남도청 앞 광장. 도청 확성기에서 애국가가 울려 퍼지자 분노한 시민들한테 밀리기만 하던 계엄군이 무차별 집단 발포를 시작했다. 인근 건물 옥상에서도 저격병들이 조준경을 단 채 시민들에게 사격했다. 사격은 메가폰으로 중지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10분 남짓 이어졌다. 이날 발포로 54명이 숨지고 500여명이 다쳤다. 이 사건은 광주 시민들이 총을 들게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 하성흡 화가의 그림 <1980년 5월21일>, 이 작품은 계엄군의 집단 발포가 시작되기 직전인 1980년 5월21일 정오께 광주시 동구 금남로1가 전일빌딩 앞에서 공수부대와 시민학생이 대치한 상황을 생생하게 그렸다. (한겨레신문)
누가 사격을 명령했는가? 당시 전남도청 앞에는 11공수 61ㆍ62ㆍ63대대, 7공수 35대대가 배치돼 있었다. 계엄군은 시민들이 아시아자동차에서 끌고 온 장갑차에 밀려 저지선이 금남로3가 상업은행에서 금남로1가 전일빌딩으로 200m가량 밀리자 실탄을 군인들에게 분배했다. 평시의 총기 사용은 긴급할 때라도 육군참모총장 승인을 받아야 할 정도로 엄격하게 통제된다. 한 달 전 사북사태에 투입됐던 11공수도 이런 지침을 받았다.
광주 상황이 긴박해졌지만 2군사령부는 20일 밤 10시30분, 발포 금지와 실탄 통제를 지시한 상태였다. 하지만 공수부대는 이를 어기고 실탄을 분배해 발포했다. 이 집단 발포 뒤 7시간 반이 지난 21일 저녁 8시30분, 계엄사는 비로소 전남·북 계엄분소에 자위권 발동을 하달했다. 이날 발포 상황은 11공수와 7공수의 ‘작전상보’에 들어 있지 않다. 이 때문에 1989년 국회 ‘5.18특위’ 청문회, 1995년 검찰의 ‘5.18수사’, 2007년 국방부 과거사위의 조사에서도 발포 명령자를 가려내지 못했다.
지휘체계가 이원화돼 정호용 특전사령관 쪽에서 발포명령이 내려왔으리라는 추정이 있었으나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청문회에 출석한 군인들은 “상부의 발포 명령은 없었고, 현장 지휘관들도 발포 명령을 하지 않았다”며 “정당방위 차원에서 누군가가 먼저 발포를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와 보안사는 청문회를 앞두고 답변 시나리오를 짜고 출석 증인들의 동향을 감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대비했다. 이 과정에서 육군참모총장 지시사항과 광주 주둔 505보안부대 보고서 등 기록이 은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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