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제

국회 본회의장 출입문 경찰 지문채취 박계동 사무총장 작품

녹색세상 2008. 12. 26. 22:52
 

국회 관계자 ‘경찰 국회 출동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을 기습 점거한 26일 오전 경찰이 국회에 들어가 본회의장으로 통하는 출입문의 지문을 채취하는 이색 광경이 연출됐다. 국회 관계자는 “경찰이 국회 본관 내에서 지문 채취 작업을 벌인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9시께 국회사무처 직원으로부터 “누군가 국회 본회의장 출입문을 손상하고 회의장 안으로 침입했다. 감식반을 보내달라.”는 112 신고 전화를 받았다. 경찰은 신고를 받은 30여 분 뒤 과학수사반 직원 3명 등 경찰 7명을 서울 여의도 국회로 보내 본관 3층 본회의장으로 통하는 출입문 2개의 손잡이와 열쇠구멍 등에서 약 5분간 지문채취 작업을 벌였다. 민주당 의원 54명이 의원총회를 마치고 본회의장 진입에 성공한 지 40분 남짓 지난 시간이었다.

 

 ▲ 경찰 과학수사반 관계자가 26일 국회 본회의장으로 향하는 출입문에 대해 지문채취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사무처는 박계동 총장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육동인 국회 공보관은 ‘한겨레’와 통화에서 “수사의뢰는 박 총장이 했다”며 “누가, 어떻게 본회의장을 열고 들어갔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고발 여부는 지문 채취 결과가 나오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본 회의장은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때는 허락을 받아야만 출입할 수 있는 곳”이라며 “경찰은 특수주거침입죄나 재물손괴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회법(제151조)에는 “회의장 안에는 의원… 또는 의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고 만 돼 있다. 김성훈 국회 언론계장은 “의원들의 평상시 출입을 막는 법규가 따로 있지는 않고, 이 151조를 원용하고 있는 것이 관례”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국회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괴전화가 걸려와 경찰과 국정원, 기무사 등이 공동으로 폭발물처리팀, 탐지견 4마리를 동원해 국회 주변을 수색하는 등 군대인 기무사가 출동하는 군사독재 정권시절로 국회가 되돌아 가버리고 말았다. 박계동 사무총장은 자신이 노태우의 비자금을 폭로한 당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기억상실증에 걸려 있음에 분명하다. 정신과 폐쇄 병동에 격리시켜 정밀 검사를 통해 증상을 확인해야 할 사람이 국회의 살림을 사는 사무총장에 있다는 건 국제적인 망신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박계동의 이름 석자를 우린 분명히 기억할 것이다.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도 없었던 국회 내 경찰 출동과 기무사 출동은 한나라당이 자신의 명줄을 단축시키기 위해 던진 최고의 악수임에 분명하다. (한겨레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