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서명

삼성중공업 50억 책임제한 신청반대 서명

녹색세상 2008. 12. 24. 21:03

Daum 아고라

서명진행중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를 기억하시는 분들께
무한책임!! 삼성 중공업 50억책임제한 신청반대합니다

1309분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방금 기사에서 봤는데 삼성 중공업이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 재판에서
50억 책임 제한 신청을 했다고 하더군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삼성중공업은 어디까지 무책임한 모습을 보일지 화가납니다.
지금까지 삼성 중공업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기억을 돌이켜 보면 더 화가 납니다.

이번 기름유출 사고의 최대 책임자는 삼성중공업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억에 잊혀질 만 하니..다시금 우리 국민들의 화를 돋구는 군요..
50억 밖에 책임지기 싫다. 그럼, 나머지 피해는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국민들의 세금으로 메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 서명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삼성중공업은 이번 50억 책임제한 신청을 반성하고 취소해야 한다.

2. 삼성중공업은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를 무한으로 책임져야 한다.

삼성重, 태안사고 50억 책임제한 신청(종합)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12.2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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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주민 손배소송과는 별개 진행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삼성중공업이 태안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배상책임을 50억 원으로 제한해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기름유출 사고로 피해를 본 주민들이 민사소송으로 50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 판결을 받더라도 50억 원 이상은 받을 수 없게 된다.

2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최근 이 법원에 선박 책임제한 절차 개시 신청서를 냈다.

삼성중공업은 "주 예인선과 보조 예인선 등의 물적 손해로 인한 책임한도액은 약 50억 원으로 유출 사고와 관련해 어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등의 청구액이 책임제한액을 초과한다"며 "책임을 제한하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예인선단과 유조선 충돌로 파손된 부분은 비교적 작고 만일 유조선이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라 요구되는 통상의 조치만 취했어도 기름 유출은 소량에 그쳤을 것인데, 유조선이 조치를 거의 취하지 않아 최악의 해양오염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예인선단이 예상치 못한 악천후를 만나 표류하기 시작했고 이런 사실을 주변 선박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과실이 있지만 유조선은 충돌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아 충돌 사고에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현재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피해 주민들의 손해배상 소송은 책임제한 절차와는 별개로 진행되지만 책임제한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50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삼성중공업 측은 50억 원까지만 물면 된다.

손해배상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에서 맡고 있으며 책임제한 사건은 같은 법원 파산부가 담당하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이미 허베이스피리트 유조선 측이 책임제한을 신청했고 보상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향후 유조선 측의 구상권 청구에 대비하기 위해서 책임제한을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초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해 어민 7천500여명이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며 다수의 어민들은 생계비를 지급하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한 상태다.

최근 대전지법은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장과 당직 항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1심을 깨고 금고 1년6월과 8월을 각각 선고했으며 예인선단 선장 조모 씨 등에게도 2년6월의 실형 등을 선고했다.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는 지난 10월 기름유출 사고에 따른 피해액을 5천663억~6천13억 원으로 추정하고 피해 주민들의 신고를 받아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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