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나 문화제가 있으면 경찰이 아무런 통보도 없이 마구 사진 채증을 합니다. 불법 여부에 대한 통보를 하고 사진 채증을 해야 한다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사라진지 이미 오래입니다. 관공서의 행정집행이나 경찰의 공무 집행과 관련해서는 과잉 집행의 우려가 있을 수 있어 누구라도 사진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찰은 그렇게도 말하는 ‘법대로’ 하는 꼴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정이 이러니 공권력의 정당성을 인정해줄리 만무하죠. 아무런 통보도 없이 사진 채증을 한 사랑스런 얼굴들을 우린 잊지 않고 기억할 것입니다.
직업이 경찰인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군복무 대신 전의경에 간 청년들에게 ‘사진채증’을 시키는 것은 법 이전에 상식 이하의 짓임에 분명합니다. 전경들 뒤에 숨어서 마이크로 고함지르는 국민의 경찰이 아닌 ‘권력의 졸개’들이 보입니다. 저렇게 불법을 저질러도 처벌은 커녕 오히려 상을 주니 어느 누가 원칙을 지키며 사회생활을 하겠습니까? 폭력의 도구로 전락한 저 젊은이들 역시 이 시대가 낳은 피해자들임에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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