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보니 국회법사위에서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경찰관이 공무 중 피해를 줘도 면책특권을 주겠다’면서 자신의 소관 부서도 아닌 경찰 업무에까지 간섭했습니다. 한술 더 떠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아직 술이 덜 깼는지 노골적으로 거들었죠. 대한민국 최고의 주사파(酒邪派) 답게 놀더군요.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고 ‘정도를 지나침은 미치지 못한다’고 했는데 저리 과욕을 보여 ‘저 인간이 세상을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 시절로 거꾸로 돌린다’는 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어청수는 경찰에게 ‘촛불은 무조건 밟아라’고 바로 지시하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공권력이란 이름의 폭력이 난무하는데 국회의원도 아닌 물리력을 언제든지 가할 수 있는 경찰에게 ‘면책특권’까지 주면 수시로 두들겨 패도 제재할 방법이 없죠. 합법적으로 때리고 밟았는데 누가 뭐라고 한단 말입니까?
‘아니꼬우면 소송을 하라’고 할지 모르나 소송은 세월이 없을 뿐 아니라 합법적으로 폭력을 휘둘렀는데 행정소송에서 승소할리도 만무하죠. 곧 검찰 수사관들에게도 ‘업무상 면책특권’을 주어 조사하다 원하는 진술을 하지 않으면 두들겨 패고 난리를 치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도 없었던 국회의원 집단 폭행에다 강제연행에 성추행까지 저지른 경찰이 면책까지 받으면 그야말로 합법폭력이 난무하겠군요. 경찰에게 폭력을 당하거나 맞아 죽어도 아무 말도 못하는 세상에 살게 되었습니다. 정말 김경한이란 자는 웃기는 나라의 웃기는 법무부 장관이군요. 더구나 자기 소관 부서도 아닌 경찰의 일까지 신경 쓰고 간섭하니 말이죠. (08. 9. 5일 경향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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