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

사노련 관련, 오세철 교수와 전원 영장 기각

녹색세상 2008. 8. 29. 00:06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운영위원장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등 사노련 회원 7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오 교수 등에 대한 영장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최철환 영장전담 판사는 28일 “사노련이 국가의 변란을 선전 선동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조성된 단체라는 점, 또는 그 활동이 국가의 존립 및 안전이나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27일 사회주의 혁명을 추구하는 이적단체를 만들고 국가 안보에 위해를 끼치는 문건을 제작해 배포한 혐의로 오 교수 등을 체포했으며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심사가 열렸다. 오 교수는 심사를 마치고 “우리는 공개적으로 활동해 왔다. 이번 재판은 정치적 재판이라고 생각한다. 수사는 얼마든지 받겠으나 불구속 원칙으로 공개적으로 수사하라는 것이 내 생각”이라고 말했다. 경찰의 무리한 수사에 제동이 걸렸으니 ‘임향 한 일편단심’으로 온갖 무리한 방법으로 공권력을 남용한 어청수는 망신살이 이만저만 아니다. 엉성하기 그지없는 간첩 사건까지 만들어 ‘신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