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과 사진

이동권 방해한 경찰의 황당한 모습

녹색세상 2008. 7. 30. 01:59

   

7.26일 한일극장 앞 보행자 전용 도로를 경찰이 아무런 사유도 설명하지 않은 채 가로막고 시민들의 이동권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1006ㆍ1007전경대와 608전경대가 서로 섞여 난리 법석을 치고 있습니다. 1007전경대 방패 뒤에서 608전경대의 소화기가 발견되는 등 그야말로 지휘 계통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더운 날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동원되어 나온 전경들이 불쌍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경찰이 불법을 저지르고도 시민들을 향해 “여러분들은 불법 집회를 하고 있으니 즉각 해산을 명령한다”는 황당무계하기 그지없는 방송을 했습니다. 집으로 가야할 사람들을 가로 막아 놓고는 ‘불법집회’라고 하니 경찰이야 말로 범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죠. 이는 헌법 제14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이전의 자유를 방해하고, 보행자 전용도로를 불법으로 가로 막았으니 도로교통법 제28조를 위반한 것이죠. 저런 인간들에게 우리의 세금으로 월급을 주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속상하기 그지  없습니다. 자신들이 범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을 향해 공갈을 친 중부경찰서 교통경비과장의 모습을 어느 시민이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공무집행 시는 촬영이 가능하니 초상권 침해가 아니며, 더구나 불법 행위를 한 것이니 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우리말도 제대로 못하는지 교통경비과장은 직원들이 써준 것을 읽고 있습니다. 저런 실력으로 어떻게 경정까지 진급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런 고압적인 자세로 일관하니 공권력의 정당성을 제대로 인정 할리 만무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