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음모가 서서히 그 전모를 들어내고 있다. YTN사장의 임명 강행, KBS사장에 대한 사퇴압력 증가, PD수첩에 대한 강력한 검찰소사, 포털사이트 다음에 대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고강도 세무조사에 이어 종국에는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회손과 관련하여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이 해괴한 사이버 모욕죄가 과연 무엇인가?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사이버 모욕죄는 “인터넷에서 악의적으로 허위정보를 유포해 공익과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현재 네티즌의 모욕행위에 대해 형법상 모욕죄를 적용해 처벌할 여지는 있으나 특별법인 정통망법이 처벌수위가 더 높은 만큼 네티즌들의 무분별한 행태를 막으려면 특별법에 모욕죄가 들어가는 게 좋다”며 특별법인 정통망법에 사이버 모욕죄를 추가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번에도 총대를 맨 사람은 김경한 법무부장관과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다.
▲23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 저지 경고파업 집회에 참석했던 언론노조 노동자들이 ‘한판붙자 2mb’가 적힌 종이맷말을 흔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오마이뉴스)
근데 과연 인터넷상의 모욕죄가 일반 형법으로 적용될 수 있는 모욕죄 보다 과연 더 중대한 범죄인가? 물론 현 정부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마 가장 미운 세력이 인터넷, 아니 정확히 지정하여 이야기 하면 다음 아고라를 주축으로 한 네트즌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들이 자신을 대변하고 지지하는 보수 찌라시를 끊임없이 견제하고 자신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의 허구성이나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으며 더욱이 중요한 것이 그 비판이 상당히 논리적이고 뚜렷한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론을 펴는 것도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이에 꺼내든 카드가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이며 처벌강도를 형법상의 모욕죄보다 강화시키는 제도이다.
형평성을 먼저 생각해보자. 보수찌라시의 언론왜곡은 이미 네트즌들을 통해 어려차례 입증된 바 있다. 그럼 이러한 보수찌라시의 언론왜곡이나 사실호보는 어떠한 법으로 처리할 것인가? 하지만 이들은 신문법의 지배를 받는다. 따라서 이번 사이버 모욕죄의 대상이 되지 않을 듯하다. 하지만 수많은 인터넷 신문은 정통망법의 지배를 받는다. 왜 동일한 기능을 하는 언론이 그 매체에 따라 차별을 받아야 하는지 의아하다. 물론 전파속도 및 영향력의 차이라 변병을 할 수 있겠지만 과연 보수찌라시의 영향력이 인터넷보다 작다고 주장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따라서 사이버 모욕제를 형법상의 모욕제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한다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한다면 이번 정부의 발표는 그간 정부와 대립각을 세운 네트즌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다.
또한 사이버 모욕제라는 용어와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과연 일치하는가? 그들의 주장을 다시 한 번 살펴보면 “인터넷에서 악의적으로 허위정보를 유포해 공익과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처벌”하겠다고 했다. 과연 이게 모욕제인가? 이명박정 부는 영어는 물론이고 국어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포한 격이다. 사전적의미의 모욕죄란 법률적 용어로 “다른 사람을 경멸하는 의사를 공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과연 이 둘이 일치하는가? 초등학교학생에게 물어보아도 아니라는 답이 나올 이야기를 이명박 정부의 각료들은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영어교육 강화를 외치기 이전에 정부 관료에 대한 국어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차라리 유언비어날포죄, 허위사실유포죄라고 하는 것이 맞는 표현일 것이다. 하지만 현재 네트즌의 주장이 유언비어나 허위사실이라고 몰아가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즉 대다수의 네트즌이 올바른 주장을 하기 때문에 나온 고육지책이라 생각한다.
한승수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 현안질의에 답한 내용을 보면 이명박 정부의 생각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이명박대통령을 부시의 애완견이라 표현한 워싱턴타임즈지에 대한 대응을 묻는 안민석의원의 질의에 “미국은 언론자유가 광범위하게 보장된 나라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비하하는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답을 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언론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따위 말도 안되는 법을 제정하려 한다 말인가? 지난 80여일의 촛불집회는 공권력으로 탄압하여 헌법상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공공연히 침해하던 정부가, 이제 헌법으로 보장된 표현의 자유마저 억압을 하려하는가? 이건 중대한 헌법 위반이며, 헌법을 준수하겠다는 대통령의 취임선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결국 이명박 정부의 현재까지의 행태는 대한민국의 기본질서인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그들이 주장하듯이 사회를 혼란시키고 국가정체성을 훼손하는 세력이 네티즌이 아닌 자기 자신임을 점점 들어내고 있다. 물론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이명박대통령과 딴나라당이 마음만 먹으면 어떤 법인들 못 만들겠는가? 하지만 이건 명백히 국민에 대한 도전이며 국민의 엄중한 심판은 언젠가 그들에게 가혹할 정도의 잔인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아마도 그 시작을 길게 보면 2년 후 지방선거겠지만, 짧게 본다면 7월 30일 교육감 선거에서 나타날 것이다. 이명박대통령은 취임식에 한 선서의 내용을 잊지 말길 바란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그 약속을 저버린 대통령을 국민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아고라에서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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