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예술

검찰, ‘광고 중단 운동’ 카페 운영진 5∼6명 자택 등 압수수색

녹색세상 2008. 7. 15. 14:45
 

검찰이 15일 다음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운영진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중이다. 특정 언론사에 대한 광고 중단 운동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팀장 구본진 첨단수사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카페 개설자 이모 씨의 자택과 사무실에 수사관 10명을 파견,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또 카페 운영진인 또 다른 이모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드라이브를 확보하고 있다. 이씨는 9일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행 비행기를 타려다 출국심사대에서 ‘출국금지 통보’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이들을 포함한 카페 운영진 5∼6명의 자택과 사무실 등 8∼9곳에 대해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이 광고 중단 운동과 관련해 누리꾼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이번 주 특정 신문사 광고 중단 운동을 벌인 누리꾼들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수사를 하려면 범죄 혐의가 명백해야 하고, 압수 수색역시 그러한 혐의가 있는 사람에 한 해 하는 것은 상식이다. 그러나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짓은 거짓보도를 일삼고 있는 ‘조중동’에 대해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를 행사한 것을 마치 흉악범죄 마냥 대하는 것으로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영장을 발부한 판사 역시 마찬가지다. (뉴시스/배혜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