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예술

PD수첩 중징계한 방통심의위가 오역 논란

녹색세상 2008. 7. 18. 14:52
 

방통심의위가 ‘오역’한 부분은 최대 논란거리…

 

 

오역을 문제 삼아 지난 16일 ‘PD수첩’에  중징계 결정을 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도리어 '심의 결정 세부 내용' 에서 'PD수첩' 방송 내용에 대해 틀리게 번역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하지만 방통심의위는 이런 ‘오역’에 대해 아무런 해명이나 정정 공고 없이 ‘심의 결정 세부 내용’ 가운데 방통심의위가 '오역'한 부분만 17일 슬그머니 고친 것으로 드러났다. ‘PD수첩’ 방송에 출연한 미국인들이 지칭한 병명이 “vCJD(변형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인간 광우병. ‘variant Creutzfeldt-Jakob Disease'’냐 CJD 냐”를 두고 오역 논란이 일었다. 일부 신문들은 ‘PD수첩’이 CJD를 vCJD라고 번역해, ‘의도적 왜곡’을 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방통심의위는 16일 회의 후 17일 처음 공개한 심의 결정 세부 내용에서 “의사들이 아레사가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인간광우병) 즉 vCJD(인간 광우병) 발병을 의심하고 있다”는 문장을 “의사들이 CJD 혹은 vCJD발병을 의심하고 있다”로 오역했다. 자신들이 오역한 내용을 들이대면서 ‘vCJD’로 번역한 ‘PD수첩’의 문제를 지적한 셈이다. 구체적 근거는 아래와 같다.


“2008. 4. 29. 23:29:48 경, 미국 WAVY TV 화면을 보여주면서, ... Doctors suspect Aretha has variant Creutzfeldt-Jakob Disease or vCJD.... 라고 하여 “의사들이 CJD 혹은 vCJD발병을 의심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방송화면 자막에는 ‘의사들에 따르면 아레사가 vCJD라는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라고 표시한 것은 미국 방송사의 화면을 인용하여 미국 의사들도 아레사가 마치 인간광우병에 걸린 것으로 진단하고 있는 것처럼 단정적으로 방송한 것이며.....“


“CJD냐, vCJD냐”…‘PD수첩’ 오역의 핵심 부분 

 

▲ 방통심의위가 기자들에게 1차로 공개한 ‘심의 결정 세부 내용’에서 ‘vCJD’를 ‘CJD’라고 오역했다. 그러나 방통심의위는 이 대목을 특별한 설명 없이 vCJD로 수정했다. (사진:오마이뉴스)


위 설명에서 문제가 되는 대목은  "Doctors suspect Aretha has variant Creutzfeldt-Jakob Disease or vCJD..."이다. 방통심의위는 이 문장을 "의사들이 CJD 혹은 vCJD발병을 의심하고 있다"로 번역했다. 방통심의위 번역대로라면, 이 의사들은 아레사가 vCJD(인간 광우병)일 수도 있고 인간광우병이 아닌 'CJD'일 수도 있다고 양쪽을 다 의심한 게 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variant Creutzfeldt-Jakob Disease or vCJD.....” 이 과연 방통심의위 번역대로 “CJD 혹은 vCJD”일까? 아니다 ‘variant Creutzfeldt-Jakob Disease’은 바로 ‘vCJD’로 인간 광우병을 지칭하는 ‘변형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을 의미한다. 방통심의위가 영어 or 를 잘못 해석해 발생한 일이다. 결국 이 문장은 ‘의심한다’뿐만 아니라 ‘-일 것이다’로 통상 쓰이는 'suspect'를 방통심의위 의견대로 ‘의심한다’고 번역해도 “의사들은 아레사가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인간광우병) 즉 vCJD(인간 광우병)으로 의심한다.”로 된다. 미국 의사들은 아레사를 ‘인간 광우병’으로 추측하거나 의심했다는 것이다. 방통심의위가 ‘vCJD’를 ‘CJD’로 오역해 놓고 되레 ‘PD수첩’이 오역했다고 지적한 셈이다. 


문제는 이게 단순 오역이냐다. vCJD냐 CJD냐는 그간 최대 논란 거리였다. 일부 신문에서 줄곧 문제 삼은 <PD수첩> 최대 논란은 고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가 CJD라고 말했느냐, vCJD라고 말했느냐였다. 일부 신문이나 번역자 정씨는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는 CJD라고 했는데 <PD수첩>이 vCJD라고 표기했다고 크게 문제 삼았다. ‘PD수첩’이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방통심의위는 최소 9시간은 지난 뒤에야 ‘심의결정 세부내용’ 중 자신들이 오역한 부분에 대해 수정한 걸로 드러났다. 방통심의위가 “의사들이 CJD 혹은 vCJD발병을 의심하고 있다”라고 번역한 부분에서 ‘CJD’를 뺀 것이다. 방통심의위는 배포한 보도 자료 내용에서 되레 방통심의위의 심각한 ‘오역’ 논란이 일자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오마이뉴스)